PostsCommentsPayoutstamakikoji (25)in #kr • 7 years agoRE: 전자화폐 재정거래와 외국환거래법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저는 외국에서 오랜기간 일을 하고 있어, 한화보다는 외화가 많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외국돈으로 외국어카운트에서 비트코인을 사서, 비트코인을 한국으로 보내서 한국에서 인출하는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외화를 송금하거나 반출한것은 전혀 없는데, 이 경우에도 금액제한이 있거나 외화관리법에 걸리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