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부동산대책으로 양도세 중과가 되면서 양도 보다는 증여를 하실려는 분들이 많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간단히 알아 보겠습니다.
상속세율과 증여세율 은 동일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억이하 | 10% | 0원 |
5억이하 | 20% | 1천만원 |
10억이하 | 30% | 6천만원 |
30억이하 | 40% | 1억6천만원 |
3억초과 | 50% | 4억6천만원 |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직계존속은 5천만원, 미성년자일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은 5천만원
직계존비속 이외으 6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는 1천만원
증여가 상속보다 좋을까요?
보통 증여를 하게되면 상속보다 좋다고 알고 있답니다.
그런데 재산이 10억 이상이면 증여가 좋고 10억 미만 이면 상속이 좋습니다.
왜냐면 10억원 미만인 사람이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으로 있을 경우 상속 시에 10억원을 공제 받기 때문에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를 하기보다는 상속을 하는게 유리합니다.
분할증여는 세금을 줄여준다.
분할증여는 절세의 기본이랍니다.
동일금액을 여러사람에게 나누어서 증여할 경우에 증여되는 금액이 줄어들어 세율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 한 사람에게 증여하기 보다는 분할해서 증여를 하는게 유리합니다.
세대 생략 증여란?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것보다 손자에게 주는게 유리합니다.
세대 생략 증여는 일반적인 증여세율이 30%가 할증이 됩니다.
그럼에도 자녀를 건너 뛰고 손자에게 줄때 유리할때가 있답니다.
증여세를 못 낼겨우에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으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그리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형식적이긴 하나 증여세 탈루를 위한 편법이라고 하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담에 좋은 정보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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