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8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가상통화 규제의 쟁점과 개선과제>에 대 한 토론회가 열렸다. 김형중 고려대학교 교수와 원종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각 각 암호화폐 규제 원칙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입법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하였으며, 종합 토론에는 박선종 숭실대학교 교수, 신승현 데일리금융그룹 대표, 오정근 건국대학교 교수, 이영환 차의과대학교 교수, 차현진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장이 참석했다. 토론 및 발표에서는 한은과 금융위를 제외한 모든 참가자가 암호화폐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형중 고려대 교수는 “암호화폐가 문재인 정부에 주어진 선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거 의 모든 국가가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고 규제에도 매우 신중한 태도 를 취하는 데 반해 한국정부는 금지 또는 폐쇄같은 극단적이고 강도높은 규제로 민간기업 의 신뢰를 잃고 있다고 말했다. 규제는 시장참여자들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예측이 가능해 야 한다는 것이다. 또 김 교수는 ICO와 자주 비교대상이 되는 IPO는 굴뚝산업 환경에 적 합한 모델이며, ICO는 새로운 경제환경의 존재를 입증했다고 말했다.
원종현 입법조사관은 Cryptocurrency라는 용어의 정의 문제로 발표를 시작했다. 암호화 폐는 사이버상에서의 보안성을 강조하고 법화의 대체 가능성을 상정하는 반면 가상통화는 투기성을 강조하고 폄하한다는 것이다. 또한 왜 규제를 실시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부터 이미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암호화폐가 투기과열과 사이버 공격의 문제등을 유 발하긴 하지만 누구를 왜 규제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규정없이 규제를 하겠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주장하며, 시종 강한 어조를 띠었다. 또한 저마다의 특성과 특징적 기술을 보유 한 알트코인들을 가상통화라는 하나의 개념에 뭉뚱그려 취급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입법조사관은 ICO에 대해서는 IPO와 분명히 다른 성격임을 강조하며, ICO의 위험성은 인정하지만 다소 유보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장 건전성은 최 대화하고 정보 비대칭성은 해소하되 투자자들을 아이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선종 숭실대 교수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강력한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교 수는 수많은 거래소가 필요한지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보이며 신뢰가 보장되지 않는 ‘취 급소’를 ‘거래소’라는 명칭으로 불러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오정은 건국대 교수는 주장의 당위성을 논증하기보다는 암호화폐에 대한 신선한 뉴스들을 소개하며 임팩트있게 의도를 전달했다. 오 교수에 따르면 한 국내 게임회사가 게임 코인 을 발행했는데 이는 구글 스토어 등을 통해 수수료를 30 퍼센트 이상 떼이던 상황에서 게 임 소비자와 게임회사의 직거래가 가능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오 교수는 이는 거래 비용 이 대폭 절감되는 혁신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2월 6일 미국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나온 ‘새로운 기술을 억누를 정도의 규제는 삼가야 한다’는 말도 인용했다.
이영환 차의과대 교수는 최근 ICO 설계를 해오고 있다고 밝히며, ‘투기’와 ‘암호화폐’라는 단어의 정의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소리 높여 주장했다. 이 교수는 적어도 전문가들은 개 념의 조작적 정의를 해야 한다고 날카롭게 비판하며, ‘전문가는 공부 후 얘기하자’고 마무 리했다. 이는 정부 측의 허수아비 논증 오류를 경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차현진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은 앞선 토론자들이 사용하기를 경계했던 ‘가상통화’라 는 공식 용어에 대해, 규제 의도를 반영한 것이 아니며 ‘Virtual Currency’라는 단어를 번역한 결과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법화와 구별하고자 하는 의도는 분명히 하는 모습을 보였다. 차 국장은 또한 ICO는 헌 집 줄테니 새집 달라는 식의 교환과 그 본질이 같은 것 이며, 불특정다수에게 모금한다는 것과 정보의 불평등이 발생한다는 면에서 미화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차 국장은 기술적 특징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경제학계의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발언의 의미를 한정하며 여러 차례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 국장 역시 규제하고자 하는 부분은 블록체인도 아니고 가상 통화도 아니며, 블록체인과 가상통화는 선물이라는 인식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또한 P2P 규제를 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 러 부정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규제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최 국장은 왜 정 부가 거래소를 규제하기보다는 투자자들의 입금액을 조정하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을 설정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