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날카로운 의견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으로 과세를 할때 첫번째 케이스의 경우, 국세청에서는 송금받은 100%를 양도소득으로 과세할거라고 생각합니다.(만약 양도소득으로 과세를 한다면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양도소득 = 양도가액 - 취득가액 을 의미하는데, 양도소득을 줄이기 위해서는 취득가액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될테고, 국세청에서는 납세의무자가 그걸 입증하라고 하겠죠. 그래서 매우 복잡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게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려면 꽤나 여러고민을 하고 발표를 해야할 것으로 생각되는것이죠. 동일한 논리로 비트코인으로 결제하여 받은 코인도 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으로 신고를 해야겠죠. 다시 강조하자면, 이 부분이 양도소득으로 과세될 경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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