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성년후견종료의 심판)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 한 가지의 예시를 들자면 "심신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재산의 낭비벽이 없어져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없어지게 될 때"를 들 수 있다
제11조 (성년후견종료의 심판)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