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기자들의 1인 미디어에 대한 견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대략 이런 내용들입니다. 매스미디어의 눈으로 소셜미디어를 보고 1인 미디어를 보니 당연히 어색하고 불안할 겁니다. 돈 버는 건 부러운데 그건 다 어그로 떨어서 번 거 아니냐는 식입니다.
스팀잇은 아직 암호화폐가 자산이나 재산, 또는 화폐, 증서 등의 법적 지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조항에도 걸리지 않지만 앞으로 자산으로 분류되면 똑같이 적용됩니다.
돈 좀 많이 번다 싶으면 얼른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든 MCN 소속사와 계약을 하든 하세요. 세금은 꼬박꼬박 챙겨서 내세요.
업체(클라이언트)로부터 물건을 받았든 최초로 정보를 받았든 홍보비를 받았든 맨 앞이나 내용에 "이 영상은 광고와 홍보 목적의 대가를 받고 제작했습니다" 정도의 고지를 해주세요.
형법과 상법 등 절대 현행 법률을 무시하지 마세요. 또한 저작권법과 초상권을 침해하면 안 됩니다. 모욕죄, 명예훼손에도 주의하세요.
공정위가 고시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보면 언론사나 "유명인"이나 남의 상품을 "추천 보증하는 행위"에 대해 "고지"하게끔 돼 있구요.(이런 걸 좋다고 부추기며 제 발목도 잡아주는 언론사의 센스라니...)
이를 위반한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습니다. 대기업 광고가 블로그판에서 사라지게 된 계기구요.
월 2~300만원씩 이상을 벌면서 프리랜서 기준의 세금을 내고 있다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세요. 나중에 정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입이 발생했음을 근거로 국세청에서 "사업자"에 준해서 부과세와 소득세 구간을 달리 적용하면 개인이 법인보다 소득세를 덜 내기 때문에 졸지에 "탈세자"가 됩니다. 심지어 이전 5년에서 10년 전 세금까지 추징하면 한방에 신용불량자 됩니다.
이 두 가지만 잘 단도리 해놓고 나서 기자의 뻘소리에 맞대응하면 됩니다. 둘 다 "언론의 지위"를 갖게 되기 때문이지요.
만일 한국에만 있는 제도를 이용해 언론사로 인정 받는 인터넷신문 등록까지 하고 싶으면 3명이 뭉쳐서 인터넷신문사 법인을 내면 됩니다.(이뭐병이다 싶지만...) 이러면 법적 지위도 언론사라서 언론사들이 하는 모든 협찬 광고 유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정부는 "유명인"을 권위 있는 단체와 비슷한 지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유명인"이란 연예인, 문화예술인, 운동선수, 의사, 교수, 종교인, 블로거 등과 같이 특정 분야의 업적 등으로 인해 TV,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의 매체를 통해 일반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지거나 소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블로거를 유명인의 지위에 올려준 200여 개 언론사 기사들을 난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 기사 어디에도 자신들도 이 조항에 똑같은 규제를 받는다는 것과 이를 근거로 단 한 번의 처벌도 없었음을 고백하지 않았죠.
우리나라 언론사들의 경쟁자 죽이기의 전형적인 프레임입니다.
"우리만 우대 받는 경기장에 데려와 싸우기"
이런 복잡한 내용은 사실 해외 크리에이터들에게는 적용도 안 됩니다.
'링미디어' 가치 있는 콘텐츠 네트워크의 시작
https://steemit.com/kr/@ringmedia/
의미있는 내용이네요.
물론 영향력을 가지는 미디어가 된다는건 누구나가 가지는 소망이겠죠.
알아두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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