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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사기꾼들의 훌륭한 방패 "명예훼손 고소"

in #busy6 years ago (edited)

대부분의 선진국이 폐기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우리나라는 후진국이라 아직 남아 있지요. 헬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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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에선 폐기 되었군요. 저걸 빨리 폐기시켜야 우리나라에서 극성을 부리는 사기 범죄도 조금이나마 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사기죄 처벌 형량을 높이는게 더 중요하겠지만요)

간통도 없어졌는데, 왜 없애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들한테 불리해서 못 없애는 게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저거 없애면 가진 자들이 불리해지거든요.

엇 간통은 위헌 결정나서 현재는 형사처벌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은 국가에서 관여하면 안된다고 위헌 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

@naha 님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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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 그렇네요. 뭐에 홀린건지 이상하게 읽었네요.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위헌으로 결정하면 될 일인데, 안 하고 있지요.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유전무죄!!!

원래 법이라는게 다수의 민중을 위한거라기 보다는 소수의 상류층들이 가진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치사하고 더럽지만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