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are viewing a single comment's thread from:RE: 사기꾼들의 훌륭한 방패 "명예훼손 고소"View the full contextnaha (74)in #busy • 6 years ago (edited)대부분의 선진국이 폐기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우리나라는 후진국이라 아직 남아 있지요. 헬조선.
선진국에선 폐기 되었군요. 저걸 빨리 폐기시켜야 우리나라에서 극성을 부리는 사기 범죄도 조금이나마 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사기죄 처벌 형량을 높이는게 더 중요하겠지만요)
간통도 없어졌는데, 왜 없애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들한테 불리해서 못 없애는 게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저거 없애면 가진 자들이 불리해지거든요.
엇 간통은 위헌 결정나서 현재는 형사처벌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은 국가에서 관여하면 안된다고 위헌 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
@naha 님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네요.
Posted using Partiko iOS
엇 그렇네요. 뭐에 홀린건지 이상하게 읽었네요.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위헌으로 결정하면 될 일인데, 안 하고 있지요.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유전무죄!!!
원래 법이라는게 다수의 민중을 위한거라기 보다는 소수의 상류층들이 가진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치사하고 더럽지만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