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의 내용과는 관계없는 사족인데, 글의 시작이 이 문장이라 코멘트 하나 하고 갑니다.
만약 여러분이 건물을 세 들어 살고 있는데 건물주가 내야할 세금을 여러분에게 대신 내라 그러면 어떤가요?
미국의 상업 부동산 리스계약에서는 너무 보편화된 일반적인 룰이라 이게 田政이라고 느끼지 못하고 있었네요 ㅋㅋ. 건물주가 부담해야할 비용을 보통 tripple net (NNN 리즈)이라고 해서 테넌트에게 전가합니다. property taxes(재산세), insurance(보험), and maintenance(관리) 가 tripple net에 포함되는데 , 어떤 경우는 이 비용이 렌트보다 더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렌트비는 정해진 계약에 따라 계약기간동안 올릴 수 없지만, NNN은 매년 변하는 만큼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종종 카운티에 의해 부과되는 재산세가 시세에 맞춘다는 명분으로 급격히 오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클레임을 건물주가 하는게 아니라, 테넌트가 대신하게 되는 이유도 그런 맥락에서 입니다. 관리비는 건물주가 고용하는 모든 사람들의 인건비, 사무실 비용 일체, 건물관리에 필요한 모든 용역비용 전부를 다 포함합니다. 보험을 테넌트가 모아서 들어서 비용절감이 있는 듯 보이지만, 건물주가 전체적으로 드는 건물보험과 별개로 테넌트는개별적으로 보험을 추가적으로 들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리스계약도 표준적인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리즈 계약이 다 유니크하다고 할 정도로 건물주와 입주자간의 임의적인 합의에 의해 케이스마다 조금씩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개 건물주가 갑의 입장에 서는 경우가 많지요. 물론 대형 테넌트가 거꾸로 힘이 더 센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조선말의 전정이 미국 상업 부동산 렌트시장에 그대로 계승되고 있다니 참 재미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