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합니다. 백화선생님. 글에서
지칭하는 강제 청산을 당하는 주체는
콜옵션의 신규 매도자(보통은 기관)인가요?
통상 옵션의 신규매도자(주로 기관)가
거래소가 정한 최대 손실가능 금액(20배 정도)을
증거금으로 걸게 되는데
선생님 말씀대로 레버리지를 걸어 증거금이 거의
없이 콜옵션을 매도했기 때문에
강제 청산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콜옵션 신규 매도자는
'실물 가격'이
본인이 발행한 '옵션의 행사가격'보다
내려가면 이득을 보게 되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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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 매도자는 하락시 이득을 봅니다만, 콜이든 풋이든
매도자는 레버리지가 크고 중개소가 손해를 볼 가능성이 생기면 추가 증거금을 요구받게 됩니다
제가 아직 수련이 모자라 백화선생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기에 모자라는군요.
조석으로 파생상품 기작을 이해할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력을 쌓아 올려 선생님의 명문을 조금이나마 이해할수
있도록 분골쇄신하겠습니다.
바쁘신 시간을 내어 지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차회의 글을 기다리겠습니다. OT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