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지만 보도 내용과 달리 빗썸 거래소의 암호화폐로 직접 여기어때 앱의 숙박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빗썸 캐시'로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신 내용을 보면,
'암호화폐들⇔여기어때'의 직접적인 암호화폐 결제 방식이 아니라, '현금입금(빗썸계좌)⇔빗썸캐시'의 관계를 매개로 '빗썸캐시⇔여기어때'의 결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라고 이해됩니다. 빗썸캐시는 현금 입금으로 뒷받침되는 '거래소 내 회계단위'라고 할 수 있을 터이고, 이 회계단위로 여기어때 서비스를 결제한다는 것은 결국 현금을 담보로 결제하는 것이지, 암호화폐들과는 관계가 없다고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달리 생각해보면, 거래소 내에서 암호화폐를 매도하면 그 매각 대금이 빗썸캐시로 매도자의 거래 계좌에 들어오게 될 터이니, 이런 관계에서는 빗썸캐시로 여기어때 서비스를 결제하는 행위가 '암호화폐들⇔빗썸캐시⇔여기어때'와 같이 암호화폐들의 간접적인 결제 기능을 보조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도 같고요.
그런데 블로그에 첨부해 주신 기사(http://www.fnnews.com/news/201803060916247760)에는 보도 내용과 달리 상세히 설명해 주신 내용이 나오지 않는데, 다른 출처에서 파헤친 내용인가요? 성실한 취재를 한 출처 같아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여쭙니다.
말씀하신대로 '빗썸캐시' 가 중간 매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보면 빗썸 캐시를 중간에 거치기 때문에 개인간 P2P 거래로 볼 수 없는 것 입니다.
문제가 된 것은 빗썸이 마치 다종의 암호화폐로 직접 어기어때 결제가 가능한 것처럼 표현을 하고 그와 관련된 기사가 어제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그 후 빗썸이 공식적으로 해명하였고 지금은 관련 보도에 대한 정정기사가 났습니다.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950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빗썸캐시로 결제하는 건 P2P 방식의 거래는 아니네요. 아마도 게다가 빗썸캐시로 매수하고 매도할 때마다 거래소 수수료가 붙겠고요. 정정기사 링크도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