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EP!T Today
안녕하세요! KEEP!T 입니다.
수요일의 스낵뉴스 지금 전해드립니다.
1. 국내 ICO,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처럼?
Finance(금융)와 Technology(기술)의 합성어인 Fintech(핀테크)는 근래 들어 가장 각광받고 있는 IT산업 중 하나입니다. 말 그대로 금융에 IT기술을 접목시켜 더욱 편리한 금융환경을 제공하는 기술인데요. 특히나 비트코인 및 기타 암호화폐들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은 핀테크 분야에서도 가장 유망한 기술이라고들 합니다.
핀테크하면 블록체인 말고도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Crowd(군중)와 Funding(모금)을 합쳐 생겨난 새로운 개념인데요. 이는 기존에 자금조달에 난항을 겪을 수 있었던 이들이 십시일반으로 군중의 힘을 빌어 자금을 조달 받는 형태의 새로운 금융기법입니다. 국내에서는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이 널리 퍼지기 이전 핀테크하면 크라우드펀딩을 먼저들 떠올리셨을 것입니다. 한창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하는 업체들도 무더기로 생겨났었고 이에 따라 정부의 규제 및 관련 법령도 일찌감치 마련되었었죠.
크라우드펀딩의 종류 중에서도 p2p, 기부형, 후원형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소식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관련한 것입니다. 이는 기업 ICO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무엇인가 하면, 자금조달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군중들의 도움으로 투자금을 모으고 기업은 그 대가로 약속된 만큼의 해당 기업의 지분을 투자자 각각에게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타 크라우드펀딩과는 다르게 증권형의 경우는 기업의 지분과 증권을 취급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 규제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하고 준수해야 할 관련법이 다수 있습니다.
한편 ICO 또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과 상당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보상이 기업의 지분이 아닌 해당 기업의 화폐로 받아 추후 거래소에서 매매를 하거나 해당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인데요. 현재 국내에서는 ICO를 진행하는 것, 투자하는 것이 모두 전면 금지되어있습니다. 사기 등의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크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ICO 진행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들은 우리나라를 떠나 관련 규제가 관대한 유럽 및 아시아 국가들에서 이를 진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Decenter] 와디즈 리스크관리책임자 "자본시장법으로 ICO 규제 만들 수 있다."
크라우드펀딩 업체 와디즈의 리스크관리책임자 장정은 변호사에 따르면 과거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적용되었던 자본시장법을 인용하여 ICO규제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고 합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과 암호화폐 ICO의 유사성을 토대로 이러한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 변호사는 “많은 국가들이 ICO에서 활용되는 토큰을 증권으로 분류해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있다”며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제재하는 기존 법안을 활용하면 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특히나 투자자들의 리스크 관리를 중점으로 이러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올해부터 시행된 자본시장법을 통해서 투자를 진행하는 기업의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해당 정보에는 기업의 재무정보, 사업계획, 경영진의 이력 및 범죄경력 그리고 투자금 사용계획 내역 등이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실책 및 부도덕적 행위로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책임을 기업에게 묻는 등 투자자의 안전을 위한 조항들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존의 제도를 기초로 건전한 ICO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정은 변호사가 주장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2. 이더리움, 증권법 적용 대상 여부 조사
[Tokenpost] 美 규제당국 "이더리움, 증권법 적용 대상 여부 조사할 것"
국내에서는 ICO토큰을 증권처럼 분류해 관련 제도를 마련하자고 했지만 해외에서는 기존의 암호화폐가 증권법의 적용 대상이 될 위험에 처해 골칫거리인 듯 보입니다. 비트코인 다음으로 영향력이 있는 암호화폐 이더리움은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와 CFTC(선물거래위원회)에 의해 해당 화폐가 증권법에 따라 규제가 되어야 할지 집중조사 된다고 합니다.
미국 증권법에 따르면 기업은 주식, 채권을 발행 할 시에 이를 SEC에 등록하고 투자 대상을 제한하여야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더리움 개발자들은 2014년 당시 이를 SEC에 등록하지 않았고 투자의 대상제한도 없이 모든 이들에게 토큰을 판매하였죠.
이에 대해 규제를 지지하는 이들은 투자자들이 이더리움을 구매한 것은 가치 상승을 예상한 이유에서이고 이는 증권 매매와 매우 동일한 형태라고합니다. 그러므로 이더리움 출시는 불법 증권판매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인데요. 반면에 이더리움 지지자들은 이더리움은 다수에 의해 채굴된 것이고 특정 인물이나 기관이 그 가치를 조정할 수 없기에 그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이더리움 재단은 토큰의 공급과 수요를 통제하지 않으며 유통량의 1% 미만만을 보유할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더리움이 증권으로 확정이 되면 이는 이더리움 재단 및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매우 좋지 않은 소식일 것입니다. 이는 이더리움 대량 매도 사태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거래소들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코인센터 연구소장인 피터 밴 발켄버그(Peter Van Valkenburgh)는 “이더리움을 증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불필요한 장벅을 세우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증권으로 분류해 ICO를 살리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반대로 이더리움은 증권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분야에서 같은 문제를 상대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해야 이익이 되는 모순되지만 재미난 상황입니다. 국내에서의 ICO 관련 규제들은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열리게 될 것인가도 모든 이들의 관심사 입니다. 마냥 금지만 하는 것은 시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 분명하기에 국내에서도 어서 관련 법규를 마련해야 할 텐데 말이죠.
이상 오늘의 스낵과 같은 뉴스를 마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Trav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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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허브인 싱가폴은 증권법을 따르던데 과연 어떤 결론이 날까요...
SEC에서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상당히 큰 시장의 변동이 있겠군요!
아름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