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암호화폐에 관한 사기혐의업체 특징 및 유의사항

in #coinkorea7 years ago

금일 금융감독원에서 '2017년 유사수신 혐의업체 특징 및 소비자 유의사항'에 대한 보도를 했습니다.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의 행태에 대해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 공유해봅니다.

◎17년중 금감원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 상담 건수는 712건으로 전년(514건)대비 198건(38.5%)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암호화폐를 빙자한 유사수신 신고, 상담 건수가 전년도 대비 400건이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작년 6월에 지인을 통해 '이더리움'을 알게 되었으니 대중들에게 알려진 시기와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은 정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유사수신 혐의업체의 일반적인 특징
(1)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대박 사업이라고 현혹
(2) 정상적인 업체로 가장하나 실제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음
(3)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
(4) 피라미드식의 다단계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

사실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에 대한 사기도 다 동일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특히 '고수익 창출'이라는 부분은 모든 사기업체가 사용하는 단골 멘트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말하거나 '확실'하다고 말한다면 꼭 의심해 보시 길 바랍니다.

아래는 몇 가지 사례들입니다.

(A업체 사례)
비트코인을 모방한 가짜 가상통화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100배 이상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투자자를 속이며 자금을 모집.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상통화를 내세우면서 동 가상통화를 개발하여 특허를 출원하였고 새로운 가상통화의 시세가 절대 떨어지지 않고 원금 손실이 없다고 속임.

-'100배 이상의 고수익', '원금 손실 없음', 단골 레파토리입니다.

(B업체 사례)
가상통화 이더리움을 채굴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며 채굴기 1대당 330~480만원에 구입하여 자신들에게 맡기면 4개월만에 550만원의 수익을 발생한다며 투자자를 호도하며 자금을 모집. 이들은 실제 채굴기를 일부만 구입하였고 채굴한 가상통화도 투자자에게 주지 않고 편취하였으며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

-이런 업체는 초기에 사기인지 아닌지 파악하기 쉽지 않을 꺼 같습니다. 결국 내 돈을 누군가에게 맡길 시에는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시스템은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다단계 방식이 사기는 아니지만 그만큼 빠른 시간 안으로 자금을 필요로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C업체 사례)
해외에 서버를 둔 비트코인 구매 대행업체를 설립하고 고수익을 주겠다며 투자자를 호도하며 자금을 모집. 동 업체는 알파고가 있어 절대 손해를 보지 않으며, 특수 트레이딩 시스템으로 1계좌당 130만원을 투자하면 300일 뒤 원금의 180% 수익을 약속

-절대 손해를 보지 않는 투자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내 돈을 가지고 대박을 '약속'하는 말에 넘어가면 안됩니다. '알파고'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인공지능(AI) 부분은 지속적으로 많은 발전을 해왔고, 앞으로도 기대가 되며 각광받는 분야이지만. 컴퓨터라고 만능은 아니기에 항상 의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유의사항입니다.

첫째,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라면 의심하자.
둘째,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는 것은 일단 의심하자.
셋째, 투자위험 없이 상식 밖의 고수익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뭔가 의심스러우면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문의하자
넷째,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제보하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딱 세가지만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실 꺼 같습니다.

(1) 내 자금은 내가 지켜야 한다.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한다.
(2) 리스크가 없는 투자는 없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고수익을 이야기 하는 것에는 분명 더 큰 위험이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원금을 보장하는 투자에 있어서는 항상 조심하자.
(3) '유명인사', '유명업체', '특수기술'과 같은 사람을 현혹시키는 장치에 대해 조심하고 또 조심하자.

자료출처: (http://www.fss.or.kr)
해당자료: (http://www.fss.or.kr/s1332/etc/view.jsp?url=/s1332/1264576829318&idx=21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