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시간 전인 오후 8시에 빗썸의 이용약관이 개정되었다는 공지사항이 올라왔습니다.
회원들을 위해 바꿨네 하며 쭉 읽다가 멈춘부분은 바로 제13조 제2항
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경우 7일전에 공지한다에서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종료 또는 변경할 수 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돼는데요... 굳이 이 조항을 바꾼 이유가 뭘까요...
신설조항도 아니고 기존에 7일전 공지라는 조항이 있었는데 굳이 기간도 없애고 서비스를 종료하는 것까지 포함시켰습니다.
개정된 약관대로라면 운영상, 기술상의 이유를 대고 서비스종료합니다 하면 아무말도 못하는것이니 그럴일은 없겠지만 주의하세요~!
많은 분들께서 이용약관 개정사실은 잘 안보시는 것 같아 리스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7일 전 공지하는걸로 바뀌었네요. 다행입니다ㅎㅎ
사용하기 겁나겠어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넵^^ 좋은하루 보내세요~!
보통은 그런 조항은 먹튀 면피용인데 요즘 빗썸 장사가 안 되나요?
아님 이미지 개차반이니 아예 회사명 바꿔서 새로 차릴 생각인지도요
그러게요...저런 조항 개정한 이유가..;; 빗썸같은데가 또 일 벌이면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는데..별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무섭게 변했네요.. 빗썸 사용자들 대거 이탈 할 거 같은 예감이..
별 의미없이 바꿨다고 믿어야죠....왜인지는 모르겠네요ㅠ
와... 이정도면 불안해서 사람들 다 나갈거 같은데요 ㅋㅋ
다 생각이 있을거라 믿습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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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조항이 업비트에는 이미 있었다고 합니다..... 역시 똑똑한 양아...
크흑...모든 조항에 부득이한 경우 사후 공지가능하다고 써있네요;;
역시 똑똑한 ...아치....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