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특집]1. 암호화폐의 현행법상 지위

in #cryptocurrency7 years ago (edited)


안녕하세요, 연휴 관계로 좀 오래 쉬었네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난 포스팅에서 언급했던 대로 스팀잇 유저분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암호화폐와 관련된 법적 이슈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나라법상 암호화폐의 지위

많은 기사들을 보면 '현행법상 암호화폐의 정의가 불분명하다'라고들 하는데, 암호화폐가 정의되는 것이 왜 중요한 걸까요? 그 까닭은 규제 법령은 원칙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는 규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입법자가 법을 만들면서 대충 요건에 해당하면 누구든지 얽어넣기 위해 법령에 매우 추상적인 개념을 삽입하여 이현령 비현령 식으로 이를 적용하려고 한다면 어떨까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가 적법한지 위법한지 판단할 수 없어 결국 사회는 혼란에 빠져들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규제나 형벌을 가하는(소위 말하는 기본권에 제한을 가하는) 법령의 경우 '명확성의 원칙'이라고 하여 법령의 내용이 최대한 명확해야 한다고 요구되고 있고, 이는 금융이나 외국환거래법령 등 시장에서의 행위자를 규제하는 법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명확성의 원칙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 보면, 결국 '법령 스스로도 무엇인지 모르는 행위를 규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로 풀어쓸 수 있습니다.  즉,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규제대상이 무엇인지 명확해야 하며, 규제대상이 명확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용어들이 명확히 정의될 필요가 있으므로 암호화폐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암호화폐가 대체 무엇인지 관련 법령에서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 암호화폐 관련 규제의 공백

그런데 우리나라 법령은 암호화폐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먼저 가장 유사한 개념인 '전자화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지역 및 가맹점에서 이용될 것
나. 제14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5개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수 이상일 것
라.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되어 발행될 것
마. 발행자에 의하여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될 것
 

현행법상 전자화폐는 위 가에서 마목에 해당하는 요건을 전부 충족해야 하는데, 다른 것은 그렇다 쳐도 현재 유통되는 암호화폐의 경우 '발행자에 의하여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암호화폐는 현행법상 전자화폐에는 해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통화'는 어떨까요? 현행법상 내국통화는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원화뿐이고(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호), 외국통화는 내국통화 외의 통화로서 강제통용력 있는 외국 정부가 발행한 통화를 의미합니다.  또한,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내국통화나 외국통화로 환전이 가능한 것이거나 선불카드, 어음 등 제한적인 전통적 결제수단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암호화폐는 지급수단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일부 논의가 있으나 이 부분은 복잡해서 일단 생략하기로 하고 결론만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암호화폐는 증권에도 해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결국, 암호화폐는 현행법령상 정의되지 않는 물건으로서 '법령이 모르는' 어떤 새로운 형태의 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불명확한 정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

먼저 규제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살펴본 바와 같이 암호화폐는 애초에 우리나라 법령이 모르는 개념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적용될 법령이 특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차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세금 부과 문제일텐데, 우리나라 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자산의 양도로 인한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지만 암호화폐가 재화인 것인지 특수한 유형의 자산인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일종의 화폐 거래여서 면세되는 것인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현재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비트코인 등이 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되면 과세되지 않지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서 거래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표명한 상황이어서 향후에도 입장이 바뀔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는 Taxation의 이슈 외에도 암호화폐의 거래 자체에 대한 규제가 가능한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그 특성상 정확한 투자가치를 산정하기 어렵고 변동성이 커서 주식과 유사한 일종의 위험투자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자본시장법 과 한국거래소의 각종 규정들은 주식 투자에서 오는 위험성 방지를 위한 각종 투자자보호장치를 두고 있지만 암호화폐 거래의 경우 그러한 규정이 전무하며 자본시장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슈와 관련하여 올해 초부터 정부와 업계는 계속해서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내용이 많아질 것 같아 다음 포스팅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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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문제가 가장 관심이 많이 가네요^^

좋은 글 감사드리며, 공부 열심히 해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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