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블록체인협회(이하 협회)가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와 관련한 반대의견서를 발표했다.
블록인프레스의 보도에 따르면, 중기부에서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및 중개업’을 벤처 기업 제외 업종에 포함하기로해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이에 4일 협회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와 관련한 공식 반대의견을 발표하며 중기부가 암호화 자산 및 중개업을 벤처 기업 제외 업종에 추가하며 근거로 든 내용을 하나하나씩 논리적으로 반박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유사수신행위? NO
중소벤처기업부의 법규에 따르면 ‘현행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은 국민정서상 벤처기업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유흥성·사행성 관련 5개 업종에 대해 요건 충족여부에 관계없이 벤처기업이 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투기과열 현상 등으로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정부가 벤처기업으로 육성해야하는 업종으로 보기 어렵다고 인식하고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에 추가하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자세히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암호화폐 거래소와 관련된 투기과열, 유사수신, 자금세탁, 해킹 등의 불법행위가 나타나 거래소를 벤처기업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협회측은 이에 대해 “유사수신행위란 정확한 등록 및 신고행위 없이 이루어지는 자금모집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는 거래소와 같이 적법한 공공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당한 거래까지 불법으로 규제하는 불합리한 행정입법”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오히려 협회 등의 타당한 기관의 관할 하에서 영업하는 거래소가 활성화되면 유사수신행위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보여지는 적절한 규제 없이 보이지 않는 강력한 규제로 거래소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거래소 밖의 장외거래를 통해 불법적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는 따끔한 한마디도 덧붙였다.
■거래소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이해도, 전혀 없어
협회는 특히 이번 입법예고에 대해 “거래소 역할의 중요성과 다변화에 대한 이해가 없이 진행된 입법”이라며 “거래소는 단순히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외에 점차 그 기능을 다변화 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신규코인의 상장시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기업의 기술분석 및 자산가치 예측 ② 블록체인기업의 발굴 및 투자 ③ 암호화폐의 선물 및 금융파생상품 발행 및 관련 전문가 양성 ④ 클라우드 및 ICT 관련 산업진출 등 블록체인과 관련된 4차산업의 금융 및 기술·보안 관련 전문인력을 직접 채용하고 양성·보급하는 플랫폼으로 진화중에 있음.
실제 거래소를 운영하는 기업 중에는 IBM 등 현재 많은 IT개발자들이 거래소에서 기술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거래소는 코인을 평가하고 상장함으로써 그 가치에 대해 시장에 시그널을 주는 역할을 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행성·유흥업소와 동일한 규제를 한다는 것은 해당 산업에 대한 정부의 이해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어 협회는 “오히려 지금 정부가 할 일은 거래소의 벤처기업지정제외가 아닌 거래소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으로 건전한 거래소와 불건전한 거래소를 구분하여 적절한 지원과 규제를 하는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
This user is on the @buildawhale blacklist for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reas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