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이더델타에 벌금을 부과한 SEC: 표면상 보이는 것보다 더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in #dclick6 years ago

안녕하세요 시골사람입니다.

조금 지난 소식이지만, 생각을 좀 해보고 글로 옮기려고 하다보니,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지난 11월 8일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출처는 Expect the SEC to Target More Token Exchanges After EtherDelta입니다. 자세한 것은 이곳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증권거래소가 이더델타 (EtherDelta)에 벌금을 부과했다는 소식은 접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미국증권거래소가 이더델타를 지목하고 벌금을 부과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표면적인 것은 나오지만, 근본적으로 왜 이들이 이런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가 없죠. 그래서, 위의 기사를 읽어보고, 관련된 이야기도 해보고, 문제점을 지적해보고...그러려고 합니다.

EtherDelta에 대한 벌금부과

지난 11월 8일 미국 증권거래소가 부과한 벌금액은 38만8천달러로, 우리나라 돈으로 4억 4천만원가량의 돈이 됩니다. 상당히 높은 벌금이죠. 이러한 미국증권거래소의 행위의 의미는 기본적으로는 암호화폐거래소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겠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분산화거래소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왜요? 지금까지 미국증권거래소는 해당암호화폐가 증권인지 아니면 현금과 같은 코인인지에 대해 논의해왔고, ICO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왔었는데, 갑자기 암호화폐거래소를 지목한 이유가 뭘까요?

미국증권거래소는 기본적으로 미국증권거래소에 등록을 마치지 않은 거래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Coinbase나 Kraken, Gemini등도 등록을 마친 것이죠.

지금까지 미국증권거래소는 허가없이 거래소를 운영해온 자들에게 영업정지명령을 내리거나 증권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을 증명하라고 해왔습니다.

문제는 '분산화된 암호화폐거래소'입니다.

분산화된 암호화폐거래소는 이 거래소를 직접 운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중앙에 서버가 없기 때문이죠. 또한, Order Book이라고 하는 주문장부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매수주문과 매도주문을 맞추어줄 이유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수료를 받을 이유도 없죠. 장점이 이런 것들입니다.

SEC의 분산화된 암호화폐거래소에 대한 해석

하지만, 이 분산화된 암호화폐거래소를 개발하고 설립한 사람이 노드를 분산시켜서 거래소를 운영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설립자는 해당 '거래소'를 운영한 것으로 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SEC는 그렇게 본 것입니다.

이번 이더델타의 경우, 이더델타의 설립자는 Zachary Coburn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번 미국증권거래소의 벌금부과에 대해서 그냥 순응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분산화된 암호화폐거래소라 하더라도 여전히 해당국가의 증권거래소법에 따라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사실, 이번에 미국증권거래소의 벌금부과에는 좀 껄끄러운 점이 있긴 합니다. '현재' 분산화된 암호화폐거래소를 운영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벌금부과를 한 것이 아니라, 설립자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Zachary Coburn이라는 사람은 2017년 말에 EtherDelta에서 손을 땐 상태었지만, 미국증권거래소는 지난 2016년 7월 12일부터 2017년 12월 17일까지 이더델타가 증권거래소법에 따른 운영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시기가 언제이든 관계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미국증권거래소 (SEC)는 암호화폐거래소에 지속적으로 증권거래소법에 따라 운영하라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므로, SEC의 결정에 따라 순응하고 협조하는 것이 오히려 큰 해를 당하지 않는 법이라고 하네요.

그럼, 현재 암호화폐산업에는 또하나의 숙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정말 한편으로는 암호화폐산업자체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규제에 규제에 밀려서 누가 편하게 투자할까 싶을 정도입니다.

분산화된 암호화폐거래소를 목표로 개발을 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Bancor도 그렇고, Binance도 조만간 분산화된 암호화폐거래소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하고, Kyber Network도 그렇고....많은 분산화된 암호화폐거래소를 지향하는 개발자들이 많죠.

이들의 플랫폼이 한 나라의 관할권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 플랫폼 운영자는 해당 규제기관의 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됩니다.

즉, 한국에서 Bancor를 접속해서 이용할 수 있게 되면, Bancor는 한국법에 따라야 하고, 미국에서 Bancor를 접속해서 이용하게 될 수 있다면 미국증권거래소법에 따라야 하며, 일본의 누군가가 Bancor에 접속해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뭐...일본증권거래소법에 따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개발자들이 신경써야 할 점이 더 늘었다.

현재, 미국의 SEC의 결정은 아주 초기단계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SEC의 규제방법을 보았을 때, 해당 거래소가 실제 누구의 손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 설립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분산화된 암호화폐거래소를 설립한 사람은 단지 스마트 계약코드를 작성하고 거래소를 운영하는 것 정도로만 해서는 안되고, 이 거래소가 운영될 국가 관할지역의 법까지 신경써서 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암호화폐거래소는 등록을 하지 않는 한 '유가증권'성 암호화폐를 취급할 수 없다

게다가, 분산화된 암호화폐거래소에 진입하는 각각의 암호화폐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암호화폐가 어떻게 보여질 수 있는지에 따라 '유가증권'화된 토큰일 경우, 그 분산화된 암호화폐거래소는 취급해서는 안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다른 문제의 소지를 가져옵니다. 비록 '분산화된'이라는 거래소를 만들었지만, 중앙의 운영자는 계속 있어야 하고, 그 운영자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암호화폐가 분산화거래소에 진입하는 것을 걸러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더델타라는 분산화거래소가 SEC의 눈에 콕 찍힌 이유는 단지 등록하지 않았다...라는 증권거래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분산화'인데 어떻게 운영자에게 규제하냐에만 있는 것도 아니며, '유가증권이냐 아니냐'까지 신경써야했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전 제가 예를 들은 코인이 있죠 ICONOMI라는 코인이요. 이 코인이 유가증권토큰으로 그 모습을 바꾸겠다, 기존에 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바꿔주겠다...라고 했을 때, 해당 거래소들은 이것을 더이상 거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코인이 똥이라서가 아니고, 어느 나라의 관할권에 속해있건, 이제는 Iconomi라는 코인은 명시적으로 '유가증권'이라는 꼬리표가 붙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가증권'을 거래할 수 없는 암호화폐는 해당 코인을 리스트에서 제거하는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한 이유로 Binance에서는 Iconomi를 제외해버린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라면, 분산화된 암호화폐거래소는 절대적인 '분산'까지는 되기 어렵다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나옵니다. 누군가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규제기관에 따라야 하고, 그리고 걸러내는 작업까지 해야하니까요.

그렇게 보면, ShapeShift가 갑자기 등록을 요구하고 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회원을 받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냥 손놓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내가 '분산화된'이라는 표현 아래에서 이렇게 좋은 것을 개발했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규제의 칼은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뭘 어떻게 반항할 수 있겠어요.

물론, 암호화폐에 대해서 그리고 그 거래소에 대해서 우호적인 법체계를 부여하고, 부드러운 규제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규제기관의 권력에 밉보여가면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탈중앙화된 암호화폐거래소가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 설립된 탈중앙화된 암호화폐거래소중에 AirSwap이라는 곳은 증권중개업자와 제휴를 맺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최대한 SEC에 협조하고 규정을 어기지 않으려고 하고 거래소가 작동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합니다.

수수료...이건 문제가 아니다

사실, 분산화된 암호화폐거래소의 기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분산화를 통해서 중앙에서 관리하는 것을 제거하고, 중앙관리자가 없고 거래를 매치시켜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즉 노동력)이 없으니 여기에 수수료가 발생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미국의 증권거래소는 해당 플랫폼이 수수료를 부과하느냐 아니냐에 관심을 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증권거래소법'에 따라 운영이 되었냐가 SEC가 현재 본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에서만 끝날 것인가....?

이제 SEC와 암호화폐산업은 또 다른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SEC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아왔던 것을 넘어선 또 다른 작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암호화폐를 생각하고, 그 분산화된 세계를 생각해왔던 것과 달리, 우린 규제당국이 지적하는 쪽을 다시 살펴야 할 상황이죠. 암호화폐산업 자체가 살아남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타협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요.

이에, Stephen Palley라는 변호사는 미국증권거래위원회의 규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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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내버려 두질 않는군요 ..잘 봤습니다.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이것만 문제는 아니에요. 미국은 아직도 세금문제를 확실하게 하지 않아서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정말 골치아픕니다. 세금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확실하지 않은데, 올해 이들이 말한 것 처럼 무작정 밀어붙이면, 완전 난리날껍니다.

작년말, 갑자기 암호화폐가격이 상승하면서 어떤 사람은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그것을 바로 찾아서 올해초에 세금신고한 사람들은 문제가 없지만, 계속 떨어지도록 놔뒀던 사람들은 작년에 갑자기 올랐던 가격을 기준으로 20%이상 세금을 부과해서 투자금도 건지지 못한 상태에서 세금을 내야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네요. 무작위로 걸린 것이겠지만요.

헐 이런 막무가내 과세 ㅠㅠ

세무사들도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세금보고를 하라고 하니, 정신나간 것이죠. 웃픈 상황입니다.. ^ㅠ;;

말씀하신대로 현 SEC 규제대로 갈지 아니면 SEC가 변화해서 인정하는 형태가 될지는 지켜봐야겠네요. 그래도 받아들인다는 쪽으로 변경되면 좋겠지만요. 현행법에서는 인정이 안되겠네요.

SEC가 규정을 변경하려면, 암호화폐거래소가 큰 힘을 갖아야합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나 기타 거래소들이 로비단체를 만들고, 부서안에 '정치부'같은 것을 만들어서 영향력을 조금이라도 보이려고 하고 있죠. 이게 몇달전 기사로 나왔던 것 같던에...즉, 로비를 안하면, SEC에게 뭐라 말할 힘이 없어지죠. 코인베이스 등과 같은 거래소들이 점점 커지고 거래량도 많아지고 그러면 그제서야 SEC가 법을 개정하는 식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다면, 한참 걸리겠죠.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결국 언젠가는 변하겠지만요.

명불허전! 오늘도 고맙습니다. 잘봤습니다.
업보트 리스팀은 생활화 되었는데 디클릭은 어찌해야 도움을 드릴 수 있을런지요?

감사합니다. 위에 "Sponsored ( Powered by dclick )"이라는 말 밑에 베너를 눌러주시면 되용:)
고맙습니다.

보팅+디클 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