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최근 발표된 SEC의 가이드라인에 관한 글입니다.

in #dclick6 years ago

안녕하세요 시골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기사중에 관심이 가는 것이 있어서 옮겨볼까 합니다. Why the SEC’s ‘ICO Guide’ Paints a Dark Picture for Cryptocurrency in 2019라는 기사입니다.

제목을 봐도 알 수 있지만, 이 글을 쓴 사람은 2019년의 암호화폐산업에 대해서 밝은 면을 보지 않고 있죠. 올해는 점점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식의 글을 썼네요.

뭐 그럴지는 ... 봐야 알죠. 하여간, 한번 읽어봤습니다. 요약하고 저의 생각도 좀 비벼 넣었습니다. 자세한 글은 직접 읽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인 SEC는 ICO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최근 미국증권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암호화폐산업 및 ICO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작년 하반기에 이들이 결정했던 것들, 여기 저기에 화살을 날려서 법위반자들을 저격했던 그 근거와 다름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지난 몇달간 칼부림을 문서로 정리한 정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정리라도 해보죠. 도대체 이들이 뭘 어쩌려는 것인지.

하여튼, 일단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SEC의 규정에 따르면 '유가증권'이란 기업운영 또는 기타 다른 이들의 노력을 근거로 미래에 수익을 거둘 수 있음을 프로모팅하는 토큰 또는 제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SEC의 규정에 따르면 암호화폐거래소가 유가증권법을 위반하면서 운영될지도 모른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암호화폐거래소는 암호화폐면 그냥 암호화폐이지 이게 유가증권형인지 아니면 유틸리티형인지 아니면 지불용인지에 대해서 별로 구분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SEC의 이러한 해석에 따르다보면, 비록 암호화폐거래소들이 유가증권이나 토큰의 성격을 갖는다라는 것을 알지도 못한채 거래의 기회를 제공했을 수 있게 됩니다.

즉, 암호화폐산업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던 이들이 암호화폐들을 자신들의 잣대에 따라 구분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어떤 거래소는 유가증권을 제공했다와 안했다를 구분해버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가 막히죠. 뭐 이런 짓을 하는 것을 처음 본것도 아니지만요.

기본적으로 유가증권의 성격을 갖는 디지털 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플렛폼을 제공하는 곳이 연방유가증권법에 따르면 '거래소'에 해당한다면, 그렇다면 이 플랫폼을 제공하는 곳은 SEC에 유가증권거래소로 등록을 하거나 법에 따라 면제사유에 해당해야야 등록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갑자기 암호화폐거래소가 술렁였죠.

이런 SEC의 해석에 따라 결국 많은 암호화폐거래소들중 미국과 연결이 된 곳이라면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암호화폐를 모두 리스트에서 제외해버리거나 또는 미국과 연을 끊어버리고 말타나 남미쪽으로 사업소를 이전하는 결과를 가져왔죠.

그리고 이 SEC는 다시 거래소 자체에 대해서 칼질을 했습니다.

암호화폐거래 사업소가 중앙집중화되었는지 아니면 탈중앙화되었는지 그 자체는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실질적으로 그 거래하는 장소가 등록이 되었는지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증권거래소법 3b-16(a)에 따르면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거래활동은 그 시스템이 어떤 기술을 이용하여 가능하게 되었는지가 아니라 해당 시스템이 시장와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되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탈중앙화된 거래소는 그 자체만으로는 여러 모로 볼 때 혜택이 많습니다. 중간에서 누군가 거래를 알선하는 것도 아니니 서로간의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거래가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되어버리고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것도 아니니 보안에 있어서도 좋은 점이 있죠.

하지만, SEC의 해석에 따르면 탈중앙화된 거래소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어떤 기능을 하는지와는 관계없이 어쨋거나 '시장'과 같은 거래장소를 제공한 것에 해당한다면 등록을 해야한다라고 본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SEC의 견해는 EtherDelta가 결국 문제가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죠.

하지만, 이 분야에 새로운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EFF)이란 곳에서는 EtherDelta와 관련하여 이런 주장을 합니다.

자, EtherDelta는 운영이 컴퓨터 코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브로커도 없고 그 EtherDelta라는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거래중에 발생할 수도 있을지도 모를 수수료를 월급처럼 받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EtherDelta는 오픈소스 코드를 근거로하여 운영되고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EFF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컴퓨터 코드는 미국연방헌법 수정조항 1조에 있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

이런 주장이 왜 재미있냐면요, 미국연방대법원은 컴퓨터 코드를 '표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SEC라는 곳이 등록하기를 요구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SEC가 '표현'에 제한을 가하는 '등록행위'를 요구하였으므로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1조의 표현의 자유를 위반했다...라는 주장입니다.

표현의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사실 일정한 표현행위에 대해서 사전등록이나 제한을 가하는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행위는 위헌이 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는 합니다.

아직, 이 주장이 대법원에 올라간 것은 아니니 알 수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만약 이러한 주장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손을 들어주게 된다면, 아마도 탈중앙화된 암호화폐거래소는 다른 여타의 암호화폐거래소보다 더 크게 흥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거래비용도 안드니 거래자들이 몰릴 가능성이 있죠.

허나, 현재는 SEC가 왕인 상황이니, 일단 숨을 죽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과거로부터 연방대법원은 컴퓨터 코드를 '표현'이라고 결정했었습니다만, 현재는 SEC의 칼자루 휘두름에 많은 것이 좌지우지되기 때문이죠.

이게 2018년 말까지 있었던 일입니다만, 그렇다면 2019년엔 SEC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까요? 사실 이것을 예측하기 쉬운 것은 아닙니다만, 어쩌면 SEC 자체가 그들의 판단에 대해 여러 기관에서 공격을 받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미국 사법부 자체가 SEC의 결정에 대해서 완전히 동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2017년에 SEC의 Jay Clayton의장은 ICO에 대해서 유가증권법위반이 아니라는 견해를 밝힌적 있었는데, 현재 SEC는 완전히 다른 견해를 보여주고 있죠. 아에 대놓고 ICO에 대해서 매스를 겨누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런 움직임은 또한 반대로 상황이 바뀌면 또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으로 봐 ...하면 모든 것을 오른쪽으로 보면서 움직였었는데, 이 바람이 다시 왼쪽으로 봐....라는 식으로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SEC는 더더욱 그럴 것 같아요. 항상 변화무쌍한 시기에는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관련 기사를 읽고, 정리하고 저의 생각을 더해서 써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Sponsored ( Powered by dclick )

dclick-imagead

Sort:  

짱짱맨 호출에 응답하였습니다.

항상 올리시는 글들 감사히 잘 읽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냥 기다림의 연속 이네요. 감기 조심하시고 늘 건강 하세요. ^^

중요한내용, 잘 보았어요.

Posted using Partiko Andro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