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골사람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 어떤 분의 글에 대한 코멘트를 하면서 뉴욕검찰에 억측이 있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다름 아닌 뉴욕검찰이 예비적 정지명령을 내린 것에 대한 빗피넥스와 테더의 변호사가 법원에 제출한 글을 읽어보니, 이건 뭐... 뉴욕검찰이 법을 맘대로 해석한 부분이 있더군요.
가장 큰 골자는 두가지 입니다.
기본적으로 예비적 정지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Preliminary Injunction은, 뭐랄까... 좀 피해가 심해질 수 있는 사안이 사기나 범죄와 연결되었을 때 당사자중 일방이, 또는 검찰이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다시 돌이키기에는 너무나도 심각할 정도의 피해이어야 하죠. 게다가 피해 자체가 임박해 있어야 합니다.
두번째는 뉴욕검찰이 거론한 법은 Martin Law 라는 것으로 이것은 유가증권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그럼, 뉴욕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예비적 정지명령이라는 것은 성격상 일방적으로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심사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ex parte라는 표현을 쓰죠.
바로 이 두가지 골자를 바탕으로 뉴욕검찰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빗피넥스와 테더의 문제가 누구에게 피해를 줄 것인지에 대해서 모호한 태도를 취했던 것이죠. 좀더 조사후에...라는 식으로 말이죠. 또한, 피해가 얼마나 임박해 있는지, 피해가 발생하면 이것이 너무나 심각해서 그 피해가 클 것인지에 대한 증명은 하나도 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빗피넥스와 테더의 행위가 당장 사기성 범죄행위라고 말하는 것도 이상합니다.
물론, 빗피넥스와 테더가 서로 돈을 빌려주고 받고 하는게 일반인의 눈에는 이상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두 회사는 한몸인데, 결국 오른 손에 있던 돈을 왼손으로 옮겨놓고 변제기일이 되면 왼손에 있는 돈에 이자를 더해서 오른손으로 옮겨 놓는 것이니 이상해보이긴 하죠.
그러나, 그것 자체가 범죄라고 말하기엔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계열사간의 거래에 해당한다...라고 하고 계약서, 담보 등을 제시하면 이것 또한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 담보가 모회사의 주식이라는 것이 좀 이상하게 들리긴 하겠지만요.
또한, 이 뉴욕검찰이 거론한 기본 법은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법입니다. 즉, 주식을 갖고 장난친 애들에게는 딱인 법이죠. 그러나, 테더가 유가증권이라는 결론은 그 누구도 내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게다가 이 법은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고객'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죠.
그러다보니, 뉴욕법원이 화가 났습니다. New York Judge Criticizes Attorney General Claims Against Bitfinex, Tether에서 나왔네요.
일단, 그 피해가 임박했는지, 피해가 발생하면 정말로 치유가 불가능할 정도인지를 증명해야하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엉성한 문서로 예비적 정지명령을 요구한 것이죠. 사실 예비적 정지명령을 받게 되면, 빗피넥스나 테더의 영업활동이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자금거래는 정지되고 돈은 움직이지 못하게 되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더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정지시키는 것이 피해가 클까요 아니면 그냥 놔두는 것이 피해가 클까요? 정지시키면 암호화폐시장 전체가 가격하락으로 이어지고 그로 인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투자손해가 발생합니다. 그래도 정지시켜야 할까요?
게다가, 뉴욕법원은 뉴욕검찰이 '뉴욕시민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뉴욕검찰의 관할지는 뉴욕주에 한정 되는 것이잖아요? 그럼, 뉴욕주에 있는 누구를 상대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냐는 것이죠. 뉴욕시민? 모든 뉴욕시민이요? 아뇨. 뉴욕 시민들 중에 빗피넥스와 테더에 '투자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한다는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투자자들은 현재 조용해요. 왜 투자자냐구요? 위에서 말한 Martin Law라는 것이 유가증권과 '투자자'에 관한 법입니다. 그런데, 뉴욕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는 빗피넥스에게 뉴욕투자자??? 게다가 테더가 유가증권? 이라는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뉴욕법에 따르면, 암호화폐거래소는 뉴욕에 BitLicense라는 것을 신청해야합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 거래소는 뉴욕법에 따른 영업을 할 수 있게 되고, 또한 뉴욕법에 순종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준 것입니다.
문제는 빗피넥스는 뉴욕의 BitLicense를 신청하지 않았어요. What is the BitLicense?
이러니...
뉴욕법원의 입장에서는 황당한 것이죠. 관할권도 없어, 유가증권도 아니고, 투자자보호도 아니고, 피해가 임박했다는 증거도 없어, 오히려 예비적 정지명령을 허락하면 뉴욕외의 투자자 그리고 고객들에게 모두 피해를 줘....
그러니 이게 뉴욕법원을 짜증나게 만든 것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게 왜 재미있냐면요, 암호화폐 거래소와 암호화폐 자체에 국가권력이나 지방권력이 제재를 가한다 하더라도 그게 한 지역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전 세계에 미친다는 것과 사실상 일부국가가 관할권을 행사해서 뭔가 한다는 것이 이렇게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정부는 비트코인을 막을 수가 없다.
대표적인 예입니다. 뉴욕'주'에서 코인 하나를 막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게다가 명백히 불법적인 것이라 여러나라가 함께 움직여서 제재를 결정하지 않는 한, 오히려 정부의 행위가 세계시장을 흔들어 놓아서 욕먹기가 딱 좋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빗피넥스와 테더는 안심할 수 있을 정도의 좋은 기업이고 좋은 코인이냐?
저는 안좋아합니다. 이들의 이상적인 영업활동은 정말....허공에서 돈을 찍어내서 거래하도록 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 보이거든요.
이번은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만, 아마도 더 큰 주먹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빗피넥스와 테더는 현재 여러 곳에서 못마땅한 회사로 찍혀있죠.
그러나, 뉴욕주가 아무리 '너 이거 가져와봐, 저거 해봐'라고 해도 빗피넥스와 테더가 '그럼 난 뉴욕에서 영업안해'라고 해버리면 끝입니다. 또한 뉴욕이 '그래도 넌 달러(Dollar)라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으니 우리주와 관계가 있어'라고 주장을 해도 테더가 '달러는 너희 관할이 아니야 미국연방정부의 관할이지'라고 주장해버리면 또한 빠져나갈 구멍이 생깁니다.
따라서, 미국연방이 나서서 테더를 공격하지 않는 한, 테더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허나.... 연방정부가 나서서 하나의 회사를 공격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이 좀....
하여간...
뉴욕검찰이 위와 같은 실수로 뉴욕지방법원이 좀 짜증을 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할께용...
테더 사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네요.
잘 읽었습니다.
!dramatoken
이 드라마 토큰이 뉴욕검찰이나 빗피넥스 테더와 관계가 있나보네요?
아.. 그런가요? 그냥 글이 좋아서 보내드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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