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특허 (Design Patent)은 신규성과 장식성을 가지며
기능을 제외한 장식성 측면만을 보호하며 유사성이 입증된다면 디자인특허 침해로 본다.
그러므로 기능적요소가 강하여 장식성과 분리가 되지 않는다면 디자인특허를 얻을 수 없다.
장식적 측면에 대해 2가지 관점이 있다.
1.구조주의 : 약간의 디자인 차이는 인정하지 않고 구조적으로만 판단
2.미시주의: 약간의 차이는 다름을 인정하여 디자인특허 침해로 보지않는다
구조주의에서 미시주의로 바라보는것이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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