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8. 조선시대 대화재 이야기

in #history6 years ago

세종 8년 한양에 대화재가 발상하게 된다.
규모가 얼마나 큰 화재였는지 실록에 관련 상황이 설명되어 있다.
실록을 살펴보자.


세종 8년 2월 15일 (1426년 명 선덕(宣德) 1년)

이날 점심 때에 서북풍이 크게 불어, 한성부의 남쪽에 사는 인순부의 종[奴] 장룡(長龍)의 집에서 먼저 불이 일어나 경시서(京市署) 및 북쪽의 행랑 1백 6간과 중부(中部)의 인가 1천 6백 30호와 남부의 3백 50호와 동부의 1백 90호가 연소되었고,

인명의 피해는 남자 9명, 여자가 23명인데, 어린아이와 늙고 병든 사람으로서, 타죽어 재로 화해버린 사람은 그 수에 포함되지 않았다.

중궁(中宮)은 불이 일어났다는 말을 듣고 서울에 남아 있는 모든 대신과 백관에게 전교(傳敎)하기를,

"화재가 일어났다 하니, 돈과 식량이 들어 있는 창고는 구제할 수 없게 되더라도, 종묘와 창덕궁은 힘을 다하여 구(救)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날 저녁에 대신 등이 대궐에 나아가 화재에 대한 상황을 보고하니, 중궁이 전교하기를,

"오늘의 재변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으나, 종묘가 보전된 것만이라도 다행한 일이다."

하였다.


조선 시대에는 담벼락도 없고 초가집이 많다 보니 화재에 취약하였다.
세종대왕은 화재 예방에 대하여 대신들과 논의를 하기 시작하였고 몇 가지 의견이 나와서 시행을 하는데, 그중에 종묘에 소나무를 솎아베기로 한다.


세종 13년 4월 3일 (1431년 명 선덕(宣德) 6년)

종묘(宗廟)에 소나무가 없으면 진실로 화재가 없을 것이나, 지금 소나무가 무성하기 때문에 전일의 화재와 같은 것이 혹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되니, 지금 솎아 내는 것이 어떠할까."

하니, 맹사성 등이 아뢰기를, "집을 나누어서 한 동리를 만드는 것은 백성들이 이사하는 폐단이 있고 또 옮길 만한 곳도 어려우며, 비록 한 동리를 만들어도 바람이 어지럽게 불면 불꽃이 바람을 따라 번지게 되니 피하기 어렵습니다. 못을 파려면 반드시 낮은 곳에 파야만 샘이 나는 것이므로 못을 만들 만한 곳이 드물고, 우물을 파는 것이라면 그 법이 이미 행해졌으나, 역시 혹은 말라 버렸거나 혹은 깊어서 때에 미처 길어다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지금 해야 할 계책으로서는 인가가 조밀한 곳은 조금 길을 틔우고 담을 처마에 닿게 쌓아 서까래 끝이 묻히게 하며, 지붕의 안팎을 진흙으로 두껍게 바르고, 나무 울타리를 못하도록 금하되, 환과 고독(鰥寡孤獨)으로서 스스로 할 수 없는 자에게는 한성부 금화 도감으로 하여금 적당히 도와 주게 하며, 또 별요(別窯)를 더 설치하여 중이나 속인을 물론하고 기술자를 더 정하여, 관에서 옷과 양식을 주어 기와를 구워서 널리 펴 쓰게 하되, 가난한 자에게는 반 값을 받고, 한성부로 하여금 전곡 문서(錢穀文書)가 있는 공가(公家)는 사면에 담을 두르되, 너비는 넉 자, 높이는 열 자를 쌓게 하소서." 하고, 사성 등이 또 아뢰기를, "종묘 담 안의 소나무는 자로 재어서 솎아서 베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일은 지극히 중하여 가볍게 바꿀 수 없으니, 내가 다시 자세히 생각해서 시행하겠다." 하였다. 허조가 아뢰기를, "금화 도감에 비록 제조와 관리를 두었으나 모두 자주 바꾸기 때문에 일을 끝맺지 못하오니, 만약 금일의 논의한 바를 시행하려면 마땅히 제조와 낭청으로 하여금 오래 그 일을 맡도록 하여 그 공효를 이룩하게 하소서."

하니, 이조에서 마련하여 아뢰도록 명하였다.

세종 13년 4월 15일 (1431년 명 선덕(宣德) 6년)

찬성 허조 등에게 명하여 종묘(宗廟)의 소나무를 솎아 베도록 하였다.


(현재 종묘의 모습. 많은 종류의 나무가 심어져 있다.)

또한 백성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데
세종 때 우리나라의 최초의 소방청인 금화도감을 설치하여 화재를 예방하기 시작한다.
소방역사의 시작인 금화도감의 탄생의 순간을 보도록 하자.


세종 8년 2월 26일 1426년 명 선덕(宣德) 1년

"도성 안에 금화(禁火)의 법을 전장(專掌)한 기관이 없어 거리에 사는 지각 없는 무리들이 주의하여 잘 지키지 못하고 화재를 발생시켜, 가옥이 연소되어 재산을 탕진하게 되오니, 백성의 생명이 애석합니다.

따로 금화 도감(禁火都監)을 설치하여

제조(提調)가 7, 사(使)가 5, 부사(副使)와 판관(判官)은 6명씩으로 하여, 제조 7명 중에 병조 판서와 의금부 도제조가 삼군(三軍)의 우두머리가 되고, 도진무(都鎭撫)와 군기감(軍器監)이 우두머리 제조(提調)가 되게 하여,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가 실제 사무를 맡고, 그밖의 2명은 때에 따라 임명할 것이며, 사(使) 5명 중에 의금부가 우두머리가 되게 하고, 진무·군기 판사(軍器判事)·선공판사(繕工判事)·사재 판사(司宰判事)를 이에 임명하며, 부사(副使) 6명 중에 삼군의 호군과 사복이 우두머리가 되게 하고, 소윤과 월차소(月差所)가 우두머리 호군이 되게 하며, 판관 6명 중에 병조와 무비사(武備司)의 정랑으로 하는데, 공조가 우두머리 정랑이 되게 하되, 한성부의 판관을 임명하는 것으로 일정한 규례를 삼고, 그 나머지는 구전(口傳)하여 상설 기관으로 하고 폐지하지 말아 화재 방지하는 것을 사찰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 8년 3월 3일1426년 명 선덕(宣德) 1년

금화 도감(禁火都監)에서 금화(禁火)하는 일에 대하여 계하기를,

"1. 불을 끄는 사람이 인정(人定)이 지난 뒤에 불이 난 장소로 달려가다가, 혹 순관(巡官)에게 구류를 당하여 제때에 달려가서 끄지 못하게 되오니, 그들에게 신패(信牌)를 만들어 주어 밤중에 불을 끄러 가는 증명이 되게 할 것.

1.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각처의 군인은 병조에서, 각 관청의 노예는 한성부에서 사찰하게 할 것.

1. 화재가 뜻밖에 발생했을 때에 멀리 떨어져 있거나, 혹은 밤이 깊어서 담당 관원이 나 군인이 잘 알지 못하여 제때에 불을 끄지 못하게 되오니, 의금부로 하여금 종루(鍾樓)를 맡아 지키게 하여, 밤낮으로 관망하다가 화재가 발생한 곳이 있으면, 곧 종을 쳐서 소리를 듣고 곧 달려가게 할 것입니다."

하니, 명하여 계한 대로 따르게 하되, 관공서에서 화재가 났을 때에만 종을 치게 하고, 그밖에는 치지 말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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