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스터디] 맹지와 도로의 개념 - 사례분석-

안녕하세요. 오당케남자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맹지와 도로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https://hive.blog/hive-100549/@backdm/thhx9

이번 포스팅에서는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조금 더 깊게 설명드리려 합니다.
일반적인 사례의 물건과 자칫 잘못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는 물건으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일반적인 물건

지적도상 맹지일지라도 도로(공도)까지 연결된 도로(사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건축허가를 낼 수 있는 정상적인 대지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개인이 개발한 공단의 경우 "공장부지+도로(사도)의 지분"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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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은 김해시 진례면의 공장물건인데, 주의사항에 일부지분이라 표시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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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공장용지로서 지분이 아니라 온전한 대지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도로(사도)의 지분으로서
아마도 도로(공도)까지 연결되는 부분의 지분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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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유료경매정보지를 이용하신다면 지적도와 사진 등 기본적인 정보들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물건에 포함된 지적도를 보면 이 물건에 포함된 지분은
아래에 연한 노란색(공도)까지 연결되는 진한노란색(사도)의 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5개의 지분필지 중 하나라도 누락이 된다면 건축허가를 낼 수 없고,
차후 사용료 분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물건의 경우 개인이 개발한 공단의 거래에서 일반적인 사례가 됩니다.

문제의 소지가 있는 물건

현황상 대지에 연결된 도로가 있다하더라도, 그 도로가 사도라면
그 사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정상적인 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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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은 김해시 한림면에 위치한 물건입니다.
공장용지로서 사용될 테지만, 용도는 "답"입니다.
용도가 "전"이나 "답"인 경우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하는것에 주의할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은 다음기회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주의사항에 [맹지] 혹은 앞서 사례처럼 [일부지분]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대지로서 공장부지로 활용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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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에는 현황상 대지에 접해있는 도로가 존재합니다.
만약 이 도로가 공도라면 건축허가에 아무런 제약이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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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제공하는 현황 지적도에서도 대지에 도로가 접해있다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공도라는 의미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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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원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100% 믿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라는 말이 여기서 사용됩니다.
카카오지도에서 주소를 검색해서 지적도를 보면 이 도로가 공도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공도라면 흰색으로 표기됩니다.
그리고 현재 붉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경매로 나온 물건에 접해있는 현황상 도로(사도)입니다.
만약 이 물건을 도로지분없이 낙찰받게 된다면 차후 건축허가시 불가판정을 받게됩니다.
예상치 못한 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말이지요.
아마도 낙찰자는 도로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비싼가격으로 일부지분을 매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서 파악하고 제공한 내용들이 100% 맞다고 확신 할 수 없습니다.
"자신들이 제시한 내용이 틀릴 수도 있으니 사실관계를 확실히 파악해야한다"고 표기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제시된 정보들에 대해 크로스 체크를 해가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 도로에 대한 개념이 없다면 두번째 물건의 경우에는 충분히 실수 할 수 있는 사례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