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2년 유예" vs 야 "공제한도 상향"

in Korean Hive Village3 days ago (edited)


source 국회전자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

민주당이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가상자산에 투자해서 번 돈에 세금을 물리는 대신, 공제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없이 시행하되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높이는 세법개정을 추진한다고 하네요. 공제 5000만원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 힘은 준비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과세를 하겠냐며 2년 유예를 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가상자산세는 양도·대여로 발생한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 부과되는 과세다.

2022년 1월 시행 예정이었던 것을 2025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기획재정부 역시 지난 7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시행시기를 2년 유예를 제시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 코인과세 유예 요청에 관한 청원이" 6만2000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며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한다.

개미투자자 입장에서는 민감한 문제인데요.

현재 구체적인 관련 가이드라인이나 법・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상태로 섣부른 시행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해당 과세는 정확한 소득금액을 추적하기 어렵다. 초단위로 변화하는 가상자산 가격에 비해 과세당국이 제시한 취득원과와 실질적 소득을 산정하는 방안은 현실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이에 과세 입증책임이 투자자에게 떠넘겨져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걱정이 앞선다.

개정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25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연 22%의 기타소득을 매기게 된다. 또한 채굴과 에어드랍, 하드포크, 스테이킹등에 대해서도 채굴 과정에서 드는 비용과 양도시점에서의 가격등을 기준으로 과세할 예정이다.

하지만 가상자산 관련 소득은 일반적인 자산과 달리 취득가액을 산정하기 복잡하다. 블록체인 상 시스템인 탈중앙화 거래소 등을 통할 경우 최초 취득가격을 추적하기 쉽지 않으며, 해외 등 여러 거래소를 거칠 경우 지갑 주소와 거래내역을 거래소에서 일일히 수집해야 해 불편함이 있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탈중앙화거래와 해외 거래소 이용에 대한 준비가 없이 과세가 시작될 경우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 등으로 대거 이탈할 수 있다”며 “예상되는 문제점을 철저히 검토한 후 과세를 논의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예상되는 문제점을 철저히 검토한 후 과세를 논의해야 할 것 - 공감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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