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국내 주요 증권회사 및 가상자산거래소에 1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 567명의 주식 및 가상화폐 보유 현황을 조회 요청했다.
이제는 공무원도 똑똑해져서 이런식으로 은닉한 자산을 찾아 체납자들의 암호화폐로 납세를 하게 하려나 봅니다. 체납자들처럼 얌체는 개인적으로 아주 싫어 하기는 한데, 과연 작정하고 숨긴 암호화폐라면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상화폐 보유 현황을 조회 요청 했다는 것으로 봐서는, 거래소에 요청을 했을 것 같은데, 이미 해외로 보내버린 자산이라면 쉽게 조회를 할 수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양산시 관계자는 “국세청 등 다른 기관 사례를 보면 주식 및 가상화폐 등이 적발된 체납자의 경우 환수당하지 않으려고 세금을 즉시 납부하는 경우도 여러 건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효과적인 체납 해소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암호화폐가 워낙 불장이다보니 "암호화폐 환수를 막기 위해 세금을 즉시 납부"하는 경우도 있다는.. 우스운 일들도 생기네요.
그래도 체납은 나쁜 것이니..!!! 세금은 내면서 삽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