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충북 첫 위
반 사고 사례가 뒤늦게 확인됐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탄 초등학생을 들이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대 여성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충북 첫 입건 사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정오쯤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운천초등학교 인근 도로(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를 몰다 자전거를 타던 초등학생 B군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직후 B군의 부모에게 사고 사실을 알렸다. A군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30㎞ 이하로 서행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우회전을 하던 운전자가 도로 좌측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자전거를 타던 아이가 보이지 않았던 것 같다”라며 “목격자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민식이법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