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제주도에서 고발한 강남 모녀에 대해서는 손배소 금액을 떠나서 반드시 고발이 되고 손해배상이 되었으면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잘 지키고 있지만, 저렇게 안일하게 대처하고,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은 사람에 대해 분명 징벌적인 징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격리를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물거나 실형을 받는다는 인식이 퍼져야 더이상 국민들이 피해를 안입을테니까말이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제 2, 3차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반드시 관철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