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다.
상속과 증여가 무엇인지 아는가? 실생활에서 자주쓰이는 어구들이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은 어렴풋이 알고있을것이다. “상속은 뭐.. 무슨 일이 생기면 주는거고, 증여는.. 음 그냥 주는거?” 맞는말이다. 하지만 세상일이 다 그렇듯 대충 아는 것은 모르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 이번 기회를 통해 확실히 짚고 가자. 상속은 사후에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증여는 죽기전에 재산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서 하도록 하자.
상속의 의미은 앞에서 이야기했듯 죽은 뒤에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다. 상속에는 두 가지 장법이 있다. 법정상속과 유언증여가 바로 그것이다.
먼저 법정상속이다. 법정상속은 유언이 존재하지않을 경우, 상속법에 의거하여 법정상속이 진행된다. 법정상속의 대상은 우선순위 순으로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8촌 이내의 혈족이다. 각 대상은 우선순위가 높은 순으로 상속이 진행되며, 배우자는 다른 상속자보다 1.5배 더 상속받고, 항상 0순위다. 가령, 가장 A 배우자B 자녀C,D가 있다고 하자. A에게는 7천만원의 자산이 있다. 그러던 어느날 해외출장을 가던 중 A가 사망했다. A는 유언을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 경우 법정상속이 이루어지는데, 직계비속인 C와 D가 각각 1, 배우자가 B가 1.5의 비율을 가지게 된다. 1+1+1.5는 3.5이므로, 7천만원/3.5는 2천만원이 된다. 즉, B는 3천만원, C와 D는 2천만원씩 나눠가지게 된다. 다소 복잡해보이지만 과거에 촌수를 계산할 때 쓰는 표를 만들어서 생각해보면 그리 어렵진 않을 것이다.
다음은 유언증여 이다. 유언증여는 말 그대로 사망 후 유언을 통해 재산을 나누어 주는 것을 의미한다. 법정상속의 대상은 위에서 말했던 법정상속인에 한정되어 있지만, 유언증여의 대상은 사람, 법인 모두 가능하다. 유언증여를 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유언증여를 하고도 상속재산이 남았을 경우이다. 이 경우엔, 유언증여를 먼저 하고 남은 재산을 법정상속제도에 따라 분배한다. 둘째, 유언증여가 법정상속인을 고려하지 않고 제3자에게 과도하게 분배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아버지A가 직계비속B를 고려하지 않고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유언을 작성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법정상속인인 B는 A의 유언에 불만을 가질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법에는 “유류분” 이라는 제도가 있다. 유류분이란 법정상속인의 최소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상속재산에서 유언이 없을 시 본인이 수취해야 할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만큼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위의 예시에 이를 적용해보자. 아버지 A의 상속자산이 1억이고 법정상속인이 B밖에 없다면 B는 A의 유언과 관계없이 최소 5천만원이상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Sort: Tren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