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영양사협회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위생교육센터는 영양사 및 조리사를 위한 법정 의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 교육을 신청하려면 먼저 교육센터에 회원가입을 하고, 교육신청 메뉴에서 결제를 완료하면 됩니다. 이 교육은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하는 모든 영양사와 조리사 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며, 위탁급식영업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도 포함됩니다. 식품위생법 제56조와 시행규칙 제84조에 따라 모든 영양사는 매년 6시간의 식품위생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은 매년 3월부터 12월 사이에 진행되며, 집합교육 3시간과 온라인교육 3시간을 합하여 6시간을 이수하거나,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만 6시간을 수강할 수도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과목으로는 최신 식품위생법령과 시책이 있으며, 선택적으로 수강 가능한 과목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교육비는 약 35,000원이 소요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영양사 및 조리사 면허 소지자는 최신 법규와 지침을 숙지하기 위해 반드시 이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대한영양사협회에서 제공하는 공지사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https://microbia.co.kr/nutritionist-hygiene-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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