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서 흔히 공수처라고 불리는 고위공직자수사처를 설립하기 위해서 그토록 애를 쓰더니 그 法案이 드디어 國會에서 通過되었다. 이로써 文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입만 열면 외친 檢察 改革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疑問 한 가지가 든다. 文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동안에 말한 바로는 檢察에서 搜査權과 起訴權을 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害가 심했다고 했다. 그래서 搜査權과 起訴權을 둘 다 가지지는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공수처에는 이 둘을 다 주겠다고 한다. 검찰에서는 둘 다 가지면 안 되고 공수처에서는 둘 다 가져도 된다는 말인데 이는 말이 안 된다. 검찰에서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향후에 세워질 공수처에서는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겠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
그 동안에 검찰은 정권에 고분고분하지 않았다. 때로는 정권에 고분고분하기도 했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이에 반해서, 공수처는 대통령 직속이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다스릴 수 있다. 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勸力을 쥔 자들을 칠 수 있겠다. 이를 惡用하면 長期 執權도 가능할 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