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야기] 아파트 분양에 관한 이야기

in #kr-city7 years ago (edited)

기린과 집을 그려주신
@leesongyi 작가님 고맙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택지비 + 건축비, 즉 원가에 적정 이윤만 더해 분양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 택지비 = 택지 공급가격(감정평가액) + 가산비
  • 건축비 = 기본형 건축비 + 가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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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서울시 도시계획 포털http://urban.seoul.go.kr

1989년 분양 원가 연동제가 실시되었다가 1999년 분양가 자율화 조치로 사라졌고, 2005년 8.31 부동산 대책 이후 판교신도시부터 다시 적용되었습니다. 2007년 4월 <주택법>을 개정해 분양가상한제 이름을 바꾸어 적용하였습니다.

주택을 공급하는 시행사가 자율적으로 아파트 가격을 정하는 경우 가격을 높게 책정해 집값 상승을 유도한다고 보아 이를 제한하는 정책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주변 시세보다 낮게 분양하면 누구에게 이익이 돌아갈까요?
시행사가 가져갈 이익을 제한하고 수분양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게 합리적인지 의문스럽습니다만 시행사는 이를 피하기 위한 방법도 사용합니다.


1. 원가를 최대한 늘립니다.

원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들은 최대한 늘립니다. 적정이윤은 제한되기 때문에, 인정받는 원가를 늘려야 그에 따라 적정이윤도 비율을 따라 증가합니다.

2. 단기로 임대합니다.

공동주택을 바로 분양하지 않고 전부 임대주택으로 공급합니다. 4년 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나면 분양 전환하여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마음대로 분양가를 정해 분양할 수 있습니다.


얼마전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에서 호반건설이 4년 임대 후 분양전환으로 하려다 논란이 일고 건축심의 신청을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

제도를 아주 잘 이용하는(?) 사례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꼼수 분양을 막기 위해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이나, 8년 이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만 허용하겠다고 합니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가 필요한지,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시세 차익 이익을 수분양자가 누리는 게 맞는지(로또 분양 논란이 일죠) 생각해 봐야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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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은 아직 저에게 먼 이야기지만 정말 자세한 설명이네요!
역시 어딜가나 꼼수는 있죠~
혹시 관련업종 종사하세여?ㅎㅎ

ㅎㅎ 감사합니다. 관련 업계까지는 아니고요. 조금 관심 있는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yoon 님, 언젠가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고 엄청 알아보고 다닐 때까 있었는데요.. 이제는 언제 또 그런일이 있을지 기약이 없네요 ㅎㅎ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ㅎㅎ 필리핀에 계시니. 필리핀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시겠죠? ^^

아 네 ㅎㅎ 한국만큼은 큰 메리트는 없네요^^ 감사합니다~~

시세 차익 이익을 수분양자가 다 가져가는걸 막기 위해 초과이익환수를 도입하는 것 아닌가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건 재건축하는 아파트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

아.. 재건축에만 적용되는거였군요. 설명 감사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이야기군요.ㅎ
정말 이런 정보는 확실하게 공부를 해두어야 하겠다는!
잘보고 갑니다.ㅎ

항상 부동산 관련된 좋은 정보 잘 보고 있습니다!
혹시 무례한 요청이 아니라면... 지금 택지 개발 관련된 환지, 수용 등등 알아보고 있는데 관련 포스팅 부탁 드려도 될까요?ㅎㅎ;;; (죄송합니다ㅠ)

환지와 수용이라 함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

잘 보고 갑니다.

제도를 계속 개정 해도 꼼수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꼭 있네요. 그래도 계속 개정하다보면 적합한 제도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은 항상 어렵고 조금 먼 얘기 같이 느껴졌는데 올려 주신 김에 공부하고 가요~^^ 감사합니다!

ㅎㅎㅎ 조금씩 관심을 가져가는 방법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제도를 뭘 도입해도 늘 빠져나가니.. 이건 근본적인 시스템의 문제라는 생각입니다만.. 한국의 부동산은 이제 누구도 손 쓸 수 없는 단계로 넘어 간듯 합니다. ㅜㅜ

나이가 어려 잘 모르겠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시공사에게 과도한 이윤을 막는 제도인 것 같아 좋은 것 같네요ㅎㅎ

분양가상한제는 시장 흐름에 역행하는 측면이 크지요. 일단 당첨된 수분양자들이 로또를 맞는 구도가 적정한가도 문제라고 보구요. 말씀하신대로 시행자가 어떻게든 편법을 쓸 구석이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효용성이 의심되기도하죠. 좋은 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