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을 꽤나 오랜시간 공부한 고시낭인으로서
가상화폐 투자하시는 여러분께
작으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저의 약소한 지식을 공유합니다.
일단 가상화폐에 과세할 수 있는 세목에는
대충 소득세(양도소득,개인소득)
거래세, 부가가치세 정도가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세목별로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1.부가가치세
우선적으로 부가가치세에 대해 걱정이
많으실텐데요(10프로는 크죠)
우선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소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세목입니다.
가상화폐가 화폐냐 금융자산이냐를 떠나
VAT가 과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비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어렵기때문에
마치 토지에 과세를 못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가상화폐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것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면
제가 소송을 걸어 대법원까지 가겠습니다 :)
2.개인소득세
당장에는 아니지만 이자,배당,사업소득 등으로
과세되는 코인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채굴하는 방식이 어쩌면 소득이 발생한다 보는
것이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가상화폐를 "화폐"로
정부에서 규정해야합니다.
물건이 자가증식 하는 것을 이자소득으로
보는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화폐나 금융자산은 결코 아니다"라는 발언은
굉장히 섣부른 발언이 아니었나 합니다.
아마 부가가치세(10프로)를 매기고 싶어서
그런 발언을 한 듯 싶습니다만,
향후 과세 방향은 소득세를 매기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3.양도소득세&거래세
당장 과세될 우선순위의 세목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국제거래가 빈번하고
현행 양도소득세가 주로 부동산,주식 등과같이
추적하기 용이한 경우에 매기고 있는 점을 볼때
그리고 기축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알트코인 간
거래는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부과할건지 등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과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타가 자주 일어나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아마 양도소득세 보다는 거래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절대적으로 높다고 생각됩니다.
세수 확보면에서나 추적가능성면에서나
나을게 없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결론적으로
- 근시일 내 거래세 도입
- 입법자들의 가상화폐 생태계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진 이후 개인 소득세 부과(몇년 걸릴듯)
가 거의 절대적으로 전부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의 과세 예고로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얕은 지식이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joeuhw 님께 도움을 정말 많이 받네요^^ 가이드독 여러분 덕분에 제 글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되어 기쁩니다!
스스로 홍보하는 프로젝트에서 나왔습니다.
오늘도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동감입니다.
기재부나 법무부, 그리고 입법기관의 입장 차이로 어느 방향으로 결론 날지는 모르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거래가 음지로 숨어들게 될테니,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진 못할 것 같습니다.
이전 코스피 선물옵션 시장을 규제로 반 이상 죽여버린(?) 전례가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정부의 발언수위가 세다보니 다들 걱정 많이 하시는것 같아요. 코스피 선물옵션은 정말 충격적이었죠..세계적인 수준이던 코스피 선물옵션 시장이 순식간에..
말씀해주신 대로 흘러가기를 기대해봅니다:) @홍보해
제 스팀 인생 첫 보팅 감사드려요!!!너무 감격스럽네요~ㅠㅠ제 글에 누군가가 가치를 부여해주는 시스템이 참 인상적인것같아요.
지금 정부에서 세금이 이래저래 모자란지 가상화폐 시장에서 어떻게 뜯어 먹을지 궁리중인것 같은데, 기존의 일관된 세법 논리를 뒤집으면서 과세하는건 어렵지 않나싶어요~^^요새 정부에서 강경하게 나오면서 투자심리가 과도하게 위축된것 같네요
저도 거래소 거래세가 가장 유력한 방안아닐까 싶은데, 또 그러면 해외거래소로 떠날것 같습니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