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들고 커피점 앉아있으면 점주가 과태료 뭅니다

in #kr-gazua7 years ago (ed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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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를 주문한 뒤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고객이 있으면 단속 횟수·매장 규모·이용객 수 등을 감안해 해당 매장에 5만~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린다.

오늘부터 매장 내 일회용컵 단속들어갑니다. 이제 매장 내에서는 머그컵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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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내에선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말자는 얘기져?
글 내용에 오타가 있는 것 같아요.

넵 고맙습니다.

매장안에서는 일회용사용이 안되는군?

..테이크아웃잔을 받고 앉아서 먹는게 안된다는거네요 ..;;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ㅎㅎ 스타벅스도 그럼 머그컵으로 줄지 궁금하네요ㅎㅎ

나쁜 법. 커피 먹는 사람한테 과태료 물게 해야지요..ㅡㅡ;;
포장이라 일회용컵에 줬는데, 매장내에서 처묵처묵 한다면, 그래도 점주가 벌금을 내야하는걸까요...

이제라도 반갑네요. 플라스틱으로 온 세상이 넘쳐나고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