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소액사기 처벌수위...:형347/죄질과 재범가능성이 형량결정의 중요사항입니다.

in #kr-jail6 years ago (edited)

중고나라사기.png

제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나쁜생각이들어 중고나라에서 32000원(문화상품권) 2명에게 54000원 사기를쳤습니다 돈은 3주뒤인 오늘 돌려줬으나

경찰서에 고소접수되어 형사에게연락이와 다음주에 조사받으러가야하는데 전화상으로는 죄를 인정하고 사실대로 설명했고 경찰서가서도 사실대로 시인할생각인데

  1. 초범, 사기금액 : 32,000원 2명 (54000원)
  2. 범행 부인하지않고 처음부터 인정함
  3. 돈은 3주뒤 돌려줬음

1,2,3번을 고려했을때 ,혹은 피해자가 처벌을원했을때나 원하지않을때 처벌수위가 어느정도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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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이 깊을 수록, 처벌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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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기사건 등 문제이군요

도움말씀 드리자면,

①질문자가 얼마나 처벌받을지는 죄질, 재범가능성 등에 따라 좌우됩니다. 질문자가 고소되기 전에 환불했다면 좀 더 참작이될 수 있으니 고소된 후라면 덜 참작될 것이고 결정적으로는 사기의 의도가 어느정도 적극적이었는지가 형량 결정에 중요요소 입니다.

  1. 그러나 처벌의 목적은 재범방지에 있고 형량은 재범가능성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므로 진정성있는 반성 등으로 재범하지 않을 의지를 인정받는다면 선처받을 수 있으니 아래 처벌과 선처에 대한 글 참고하시고 필요하면 도움요청하시기 바랍니다.

②이외 이 사건 처벌의 일반적인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 형법, 제347조(사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이러한 기준으로 실제처벌은 위에서 말한 합의와 반성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되는 데 합의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재범 가능성이라는 것을 실사례의 예로서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실사례로서 1,000원의 절도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 죄질이 나쁜데 반해 반성이부족하여 재범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경우이고, 수 억원의 사기도 선처 받는 경우는 "진정성 있는 반성으로 재범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 사례입니다.

③관련 조문을 첨부하니 해당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347조(사기)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사족蛇足: 이외에 추가적인 도움말은,

지금 드러난일은 그 일을 드러나게 한 많은 일들 중 하나라는 것을 깨닫는 일입니다.
즉, 이번의 일은 빙산의 일각과 같이 이 사건을 포함하여 이전에 있었던, 그러나 고소당하지않은 많은 일들(이론 적으로는 29가지)중 하나이므로, 이번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한다면, 누적된, 해소되지 않은 다른 사건이 다른 형태로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며, 따라서 이 기회에 해소되지 않은 다른 문제(암덩어리와 같은)를 해결하는 기회로 한다면, 이 기회는 재수없거나 불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깊은 문제를 해결 하는 평생의 유익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반성은 선처를 넘어서 스스로를 구하는 중대한 기회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힘내세요

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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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죄인에게 돌을 던지지 않는다 : 내 죄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②반성하는 죄인은 용서와 관용을 던진다 : 탄원서로.
③반성하는 죄인은 죄짓지 않은 의인보다 도덕적 가치가 높다.: 그러므로 경제적 가치도 높게할 수 있다.

오기의, 불오기인:惡其意, 不惡其人:죄짓는 마음은 미워해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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