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are viewing a single comment's thread from:RE: [법률상식] 지금까지 얻은 가상화폐 수익에 대하여 소급하여 과세할 수 있을까?View the full contextcyan2017 (60)in #kr-law • 7 years ago 속시원하게 긁어주셨네요. 요약하자면 과세전에 현금화를 한금액은 무과세 그이후 현금화한 금액은 과세가되겠군요 : ) 풀보팅드리고갑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