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생활에 유용한 보험 상식~ 첫번째~(일상배상책임)!!!!

in #kr-newbie7 years ago

이제부터는 도움이 되는 보험 정보를 하나씩 올릴까 합니다~ 재미있게 봐주세요~^^

첫번째 유용한 보험 상식 "일상배상책임"

일상배상책임 보상가능 사례를 우선 볼까요~

- 아파트 베란다에서 화분을 떨어 뜨렸는데 아래 지나가던 사람이 다쳤다면?

- 자녀가 자전거를 타다가 주차된 차를 긇었다면?

- 커피를 들고 가다가 옆 사람 옷이나 핸드폰, 노트북에 쏟았다면?

- 점심시간에 국밥을 먹다가 뜨거운 국물을 쏟아서 옆사람이 화상을 입었다면?

- 친구집에 놀러간 아이가 친구집 TV나 가전제품을 실수로 파손시켰다면?

- 친구폰을 잠시 사용하다가 떨어뜨려 망가졌다면?

- 우리집에 누수가 생겨서 아랫집 장판과 벽지가 엉망이 되었다면?

-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를 밀다가 앞에 있던 차량의 범퍼를 파손시켰다면?

- 백화점에서 실수로 명품그릇을 깨뜨렸다면?

이모든 상황을 보장해주는 보험담보가 일상배상책임보험 입니다~  


일상생활배상보험이란, 피보험자 (가해자)가 타인 (피해자)에게 인명 재산상의 피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이렇게 좋은 보험 보험료가 얼마나 될까요~?

보험회사 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1000원 미만입니다~!!!!

주로 손해보험사 상품에서 상해보험, 운전자 보험, 실비 보험 등등에 특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가입하신 보험내용을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요즘에는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변경되어 판매 중입니다. 

가족중 한명만 가입되어 있어도 가족 모두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족의 범위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피보험자는 즉 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는?
* 본인
* 배우자
* 자녀(별거 중 미혼자녀는 비동거 가능)
* 친족(동거만 가능) 

가입년도에 따라서 자기부담금이 20만원 또는 2만원으로 존재 하지만 가족중 2인 이상 가입되어 있다면 자기부담금 없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 대인에 대한 보상또한 자기부담금 없이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럼 다음에 더 유용한 보험 담보로 찾아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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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ㅎㅎ네 내년에는 더 유인한 정보 많이 포스팅 할깨요~^^

보험 확인해 보고 나중에 일이 생기면 써 봐야 겠네요 정보 감사합니다~

ㅎㅎ넵 꼭한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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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갑사합니다 :)
팔로우 찍고 가요~

ㅎㅎ감사합니다 새해에는 더 많은 꿀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jammaru31님 글은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연말 인사드리러 왔어요!!

새해복 많이 받으세용~~

감사합니다~아직은 뉴지지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가입되었나 확인해봐야겠군요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

엄청 좋은 정보인걸요?!
처음 알게되었는데 저도 있는 지 한번 확인 해 봐야 할것 같아요 :)

소원을 말해봐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https://steemit.com/tellmeurwish/@roona1383/2018-roona1383 에서 설명하는것 같이 따라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