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의 사진 한장을 스팀잇이나 블로그에 포스팅하는데 활용했는데....갑자기 저작권을 주장하는 연락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4단계로 논리를 한번 펴 봅니다.
- 당신의
정당한 권리자인가요?
우선 연락한 상대방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찍은 사진이 아닌데 저작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당신이 저작권자인지 증명하세요" 라고 말해봅니다.
- 당신의 사진에
창작성이 있나요?
그 다음으로 저작권법이 요구하는 저작물의 창작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작물에 창작성이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 그 자체가 성립을 하지 않기에 저작권 침해라는 말은 어불성설이죠. 누가 찍어도 똑같을 수 밖에 없는 사진은 사진의 창작성이 없어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단순한 식당 내부의 사진, 유명 연예인의 레드카펫 포즈사진, 고주파 치료 수술사진 등은 우리나라 법원이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진들입니다.
- 저작권법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이용에 해당합니다.
한편, 저작권이 있는 사진을 사용한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이용' 이라는 항변을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보호를 통해 문화발전을 꾀하기도 하지만, 역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통해 문화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고 그 목적규정을 두고 있기에, 보호만큼이나 이용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이라는 제목으로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에는 저작물의 비상업적 이용 뿐만 아니라 제한적 상업적 이용도 포함된다고 대법원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사진을 사용하기는 했어도 이는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른 정당한 이용이라는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 저작권법 제35조의 3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진 사용에 대해서 저작권법 제35조의 3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이 조항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진 한장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규정의 적용으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진 한장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에게 권리행사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위와 같이 4단계에 따라 조단조단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도 소송이나 분쟁은 조용히 마무리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위와 같이 답변한다면 상대방이 깜짝 놀라서 권리행사를 중지할 것입니다. 십중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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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혹시 이런일이 벌어질까봐 무섭네요 저도
차분하고 조단조단 짚어봐야겠습니다.
즐거운 휴일 보내세요~
무서워서 퍼다쓰는일은 없지만 알고 나니 시원하네요^^
굿~
썸네일 이미지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