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소송일 수도 있고 제대로된 소송일 수도 있습니다. 느닷없이 날라온 내용증명우편, 소환장, 소장으로 인해 드디어 저작권침해의 당사자가 됩니다. 황당하기도 하지만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됩니다. 무심코 인터넷에서 행한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법률적인 문제도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침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저작권자는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침해자로서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저작권 침해주장에 대응하는 방법을 현실적인 측면에서 다각도로 알아보기로 합니다.
저작권침해, 적극적인 부인
저작권침해에 대한 형사고소이건 민사소송이건, 저작권침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들도 있을 것입니다.
- "난 저작권을 침해한 적 없다".........."그것은 저작권침해가 아니다"
- "겁주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저작권침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이렇게 반박하는 것입니다.
소설저작물을 통째로 웹하드에 올려버린 경우에는 이렇게 항변하는 것이 어렵겠지만, 사진이나 기사 조금 인용한 것 가지고 무조건 저작권침해로 몰고가는 경우, 다툴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인용' 과 '침해' 는 종이한장 차이라고 하는데, 그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판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좌우간, 상대방의 고소 취하를 유도할 수도 있고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작권법에 대해서 좀 알아야 가능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저작권침해 형사소송에서 합의금 지불
일반적으로 저작권자는 가장 위협적인 방법으로 저작권침해자를 압박합니다. 저작권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저작권침해 형사소송을 진행합니다. 형사고소 후에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한국인의 특성상 고소를 당하면 당황합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저작권침해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 등 그렇지 못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특히 합의금 조로 요구되는 금액이 수백만원 이상으로 일반인에게는 커다란 부담이 됩니다.
초범인 경우 저작권 형사소송에서 현실적으로 행해지는 기소유예처분이 있습니다. 죄는 인정하되 한번 봐주는 것이죠. 형사소송 때문에 너무 겁먹은 청소년들이 자살을 선택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따라서, 초범인 경우, 비상업적인 경우 기타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기소유예처분을 하고 기소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경찰서에 출두하고 반성문 열심히 쓰고 그러면 기소유예처분으로 위기를 모면할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극단적인 자살, 초범에 대한 가혹한 형사처벌을 방지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저작권자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무력감을 느끼게 하는 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후에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연락처를 알아내서 정중하게 사과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작권자들은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릅니다. 형사에 민사까지...점점 더 꼬이기만 합니다.
저작권침해 민사소송에 적극적으로 응소하기
참고로 소송을 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곳이 저작권자 본인인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위임한 법무법인이 보내는 경우보다 실질적으로 민사소송에 돌입할 확률이 더욱 높다고 합니다.
저작권침해에 대한 민사소송의 경우, 얼마나 손해액을 입었는지를 저작권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소설저작권 등 어문저작물의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수백만원의 손해액을 상정하기도 한답니다.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이라고 생각되면 적극적으로 응소해서 손해액에 대해서 다투어야 합니다. 물론, 변호사 없이 일개의 개인이 이렇게 적극적인 응소할 수 있을지는 여러가지 의문이 듭니다.
합의금 또는 손해배상금 분할 변제하기
최소의 합의금은 너무 그 금액을 클 것입니다. 최대한 사정을 봐달라고 하고 합의금을 낮추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일 것입니다. 그리고 합의금이 부담이 된다면, 일정기간에 걸쳐서 분할 변제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합의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변제하겠다는 당사자가 사정상 분할 변제를 부탁하는데 이를 매정하게 거절하기도 인정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로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미덕은 어떨까요?
최선의 방법은, 사과로 고소 또는 소송취하 유도하기
실제로 여러명의 저작권침해자를 상대로 대대적인 저작권침해소송을 진행중인 저작권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저작권침해를 한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사과의 말 한마디 듣지 못했다"
법적인 문제 이전에 감정문제로 더욱 아파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 정말로 민망할 정도로 죄송하다고 사과를 수백번도 더 한 경우가 있는데, 여러가지 사정상 그냥 고소나 소송을 취하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인지상정이죠. 자신의 침해행위에 대해서 진정어린 말로 정중히 사과를 계속한다면 저작권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제 정중한 사과로, 고소나 소송의 취하까지는 아니라도 고액의 합의금에서 훨씬 더 낮은 금액으로 합의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요즘 주위를 둘러보면,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내용증명을 수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반성문 쓰고 기소유예처분 받고 끝난 줄 알았는데, 저작권자는 형사소송에 이어 민사소송으로 확전을 합니다. 저작권침해.....안 하는 것이 상책이만.....과거에 자신도 모르게 행한 실수로 법적 문제가 되었다면....저작권자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최초로 먼저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네요. 그후의 절차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현명하고 슬기롭체 대처해야겠죠.
근데..요샌...침해같지도 않은.......별의별 이상한...기계적인 묻지마 저작권침해주장도 있다고 하니.....저작권 침해와 비침해의 담장위에서 사는 우리들은 이거 원....살 수가 없습니다.
Cheer Up!
Thank you~~~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댓글 감사하구요, 즐거운 저녁시간 보내세요~~
학생들이 저작권 침해 분쟁에 많이 휩쓸리는 것 같은데...좀 정규적인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작권의 대한 교육도 의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어려운 분야죠. 공개해야 발전할 수 있다는 입장도 있고, 지켜줘야 한다는 입장도 있고...어렵습니다 어려워..
저작물의 보호냐, 저작물의 자유이용이냐는 미묘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죠.
글쓴 기록이 남는 스팀잇도
저작권관련해서
자작권자와의 전쟁이 얼마 남지 안았다고 봅니다~
영구박제될 스팀잇 블로그의 포스팅이 저작권분쟁에 있어서 어떤 상황이 올까요?
예전에 한 번 경험이 있어서
스팀잇에는 무조건 제가 만든 것들만
업로드 하고 있습니다.ㅎ
팔로우 하고 갑니다~
스스로 창작한 것만 사용하는 것이 현명한 것 같습니다.
물론 살짝 인용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맞팔갑니다~~
Steemit의 경우, 수익 관점과 삭제되지 않은점을 보면 다른 글을 읽고 이를 인용하거나 첨부할때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이네요. 글 잘 봤습니다^^
적절한 인용을 너무 겁내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출처를 명시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내용 자세히 다뤄주셔서 넘 감사합니다. 리스팀 합니다 :)
앗...처음으로 리스팀을 당하는 것 같아 영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악의적인 침해가 아닌 이상 무조건 잘못했다고 사과하면 큰일은 없습니다.
대부분 별거 아닌 줄 알고 개기다가 난리나죠.
맞습니다.
사안별로 대응을 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사과가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고의적인 저작권침해는 별론이고, 나머지는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계적인 저작권침해하니 예전 지인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네요. 분명 설치시에는 프리웨어였지만 자동업데이트 당시 '사업상의 용도로 이용시 구매'를 약관에 슬쩍 집어넣었답니다.
그리고 이어진 로그기록과 고소...상대는 법무법인이였더랍니다. 어디까지나 법망을 악용하는자들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저작권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좀 자정작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행사가 말도 안되는 케이스로 겁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의 구멍? 으로 인해 모 파일공유 프로그램이 배포 중단되기도 했구요
겁을 주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저작권이 중요하죠
교육도. 중요합니다
잘 읽고 갑니다
팔로 보팅 하고 갑니다
교육도 중요하고 스스로의 자기 검열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스팀잇이 한 번 확정 게재가 되면 삭제가 불가능하단 걸 얼마 전에 알게된 뒤로, 책의 리뷰를 올릴 때 고민이 되더라구요. 비평을 위한 인용은 용인이 된다고 한다지만 만일의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여전히 고민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잘 읽고 갑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앞으로 스티밋에서 저작권 관련 문제가 많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조금 하는 것이 상책이죠.
2018년에는 두루 평안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