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시급 인상으로 인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들 급여 산정에 있어서 최저임금 위반 여부가 궁금합니다.
기본급에 상여금이나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도 하향이 되어 최저임금 위반 여부에 매우 민감할 수 밖에 없어서 문의 올립니다.
A 근로자(기본급만 지급 시)
: 2,000,000 책정 시에는 8,590원, 209시간 기준으로 1,795,310원 이상이라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B 근로자(기본급+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으로 총 200만원 지급 시)
: 기본급(1,646,000원) + 연장근로수당(259,000원)+휴일근로수당(95,000원)
C 근로자(대표라고 가정. 기본급+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식대+교통비로 총 220만원 지급 시)
: 기본급(1,510,000원) + 연장근로수당(285,000원)+휴일근로수당(105,000원)+식대(100,000원)+교통비(200,000원)
대표라고 가정한 인원을 포함하여 총 3명의 인원에게 상기와 같이 월 급여를 지급한다고 했을 경우,
최저임금 위반 여부 및 그렇게 나온 이유가 궁금합니다.
위에 대한 답변이 아래와 같이 올라왔습니다.
근로자가 지급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급받는 총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을 제외한 후 이를 유급처리되는 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이를 당해년도 고시된 최저임금과 비교해야 합니다. 사례에서는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며,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40시간을 전제로 검토하였습니다.
[사례1] A 근로자(기본급만 지급 시) : 최저임금 위반 아님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이며, 이를 월급으로 환산 시 1,795,310원(8,350원×209시간)이므로 월 급여가 2,000,000원 인 경우에는 당연히 최저임금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209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주휴시간 8시간) × (365일/12월/7일)
[사례2] B 근로자(기본급+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으로 총 200만원 지급 시) : 최저임금 위반
사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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