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연방 세금 보고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2017년 세금에 대한 보고 기간은 공식적으로
"01/29/2018 - 04/17/2018" 입니다.
저는 대체로 돌려받는게 많아서 되도록 빨리 하는 편입니다.
(뱉어내야 하는 분들은 보통 4월까지 버티시더라구요. ㅎㅎ)
이 글에서, 미국 연방 세금 보고를 간략히 소개해보겠습니다.
1. 적절한 문서 (Form) 선택
연방 세금 보고의 가장 기본적인 문서는 #1040 입니다.
그런데 1040문서는 모든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서, 많은 경우 불필요한 부분 때문에 좀 복잡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IRS에서 제공하는 것이 1040EZ 와 1040A 입니다.
1.1. 만약 당신이...
싱글이거나 부양가족 없는 부부이고, 소득이 10만불 이하이며, 소득에 (주식 배당 같은) 자본소득이 없으면 당신은 1040EZ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1.2. 만약 당신이...
부양가족이 있고, 약간의 자본 소득이 있더라도, 소득이 10만불 이하이고 "Itemize Deduction (세부 항목 공제)"을 이용 안한다면 당신은 1040A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1.3 하지만 저는...
집을 소유중이고, Mortgage Interest (대출 이자)를 내고 있어서, Itemize deduction이 Standard deduction (일반 공제; $6350 Single/ $12700 Couple jointly) 보다 크므로 1040을 이용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https://www.irs.gov/taxtopics/tc352 를 참조 바랍니다.
2. 세금 계산 소프트웨어
물론 개인이 1040 문서를 다운받아 손으로 하나하나 계산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몇 년전부터 "김종국택스"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상으로 어카운트를 만들어 사용하는데, 편리한 점은
1) 작년에 기입했던 기본 정보들을 그대로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2) E-file (전자문서제출)이 가능합니다.
3) 물어보는 것에 답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훨씬 쉽습니다. 위의 1040 어떤거 이용할지 고민 안해도 됩니다.
4) 약간의 실수가 있어도 프로그램에 약간의 책임을 돌릴 수 있습니다 ^^
단점은 $35 돈을 내야 합니다.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제가 싱글이고 학생일 때는 다 제가 손으로 작성해서 우편으로 보냈습니다만, 결혼하고, 집을 장만하면서 세금보고가 점점 복잡해져서 소프트웨어를 골라야 할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MissyUSA 에서 어떤 분이 시중에 도는 유명한 몇가지 소프트웨어를 모두 시험해 보셨다 해서, 저도 작정하고 4개 정도를 골라 다 해봤는데, 이상하게도(!) 돌려받는 금액이 다 달랐고, 걔중 "김종국택스"가 가장 많이 돌려줘서 그 이후로는 이것만 쓰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또 다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아직 정해진게 없다면 한 번 이것저것 시도해보세요~)
(한번 정해지면 다음 해에도 같은 것을 쓰게됩니다. 이미 기입한 정보를 불러오는게 훨씬 편하거든요)
3. 미국 연방세의 기본 구조
3.1 싱글이냐 결혼했냐에 따라 다르지만 아주 고소득이나 저소득이 아닌 이상 대부분 연방세율은 소득의 25-28% 정도로 잡으시면 됩니다.
3.2 소득에는 W-2로 대표되는 월급/봉급과 각종 이자소득, 그리고 작년에 받은 돌려받은 주 세금이 포함됩니다.
3.3 총 소득에서 개인이 쓴 각종 면세 비용과 인적 소득 면제 금액을 뺍니다. 전 면세 비용은 해당하는 바가 없었고, 인적 면제는 가족수x $4,050 하시면 됩니다.
3.4 여기서 Itemize Deduction (항목 공제) 내역을 계산한 후 빼줍니다.
3.4.1 저의 경우 주 정부 세금 및 지방세, 집 보유세, Mortgage Interest (대출 이자), 그리고 애기 옷 정리해서 기부한 Donation 비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3.5 자, 이제 총 소득에서 인적 면세와 항목 공제를 통해 세금 매길 기준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적절한 세금율을 찾아 연방세를 계산합니다. (https://www.irs.com/articles/2017-federal-tax-rates-personal-exemptions-and-standard-deductions)
3.6 아직 끝이 아닙니다. 3.5에서 계산된 연방세에서 Tax Credit (세금공제) 금액을 빼줍니다.
3.6.1 저에게 해당하는 Tax Credit 으로는 "Child Tax Credit"이 있습니다.
3.6.2 부양 가족 중에 17세 미만 (16세까지)의 아이가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인 경우, 아이 한 명 당 $1,000 의 세금이 감해집니다. 소득이 일정 이상보다 많으면 감해지는 세금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저의 경우 연방세 실질 세율 한자리수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
마지막의 Child tax credit이 참 큽니다. 미국은 역시 애를 많이 낳아야 합니다~~!!
4. 원천 비과세 대상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유명한 비과세 대상으로는
1) Retirement Fund (은퇴자금), 일명 401k
2) Health Savings Account (건강보험료 지불계좌)
이렇게 2가지가 있고,
맞벌이 하시는 분들의 경우
3) 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 이 있습니다.
2)번의 경우 의료 보험 중 "High deductible plan"에 달려 나오는 계좌입니다.
3)번의 경우 세금 보고할 때 credit으로써 감세할 수도 있지만, 1년 전 미리 계획하여 월급에서 공제해가면 조금 더 이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매월 소득에 여유가 있으시는 분들은 원천 비과세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들어가는 돈은 당장 필요할 때 쓸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상은 2017년 소득에 대한 세금이었고,
다들 아시겠지만 트럼프 정부에서 세제개편을 단행하여 올해 소득에서 세금을 계산하는 내년에는 많이 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공부 안했습니다. 내년 일은 내년에...)
제가 주식을 따로 가진 게 없어 자본소득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진 않았지만, 암호화폐의 경우 "김종국택스"에서 굳이 물어보지 않길래 저도 굳이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실현된 이득은 아직 없지만)
미국 거주하시는군요... 혹시 코인은 어떻게 되나요? 코인에대해 양도세를 매긴단 얘길 들었는데요
https://turbotax.intuit.com/tax-tips/tax-payments/tax-tips-for-bitcoin-and-virtual-currency/L1ZOgU00q
이런 얘기가 있네요. 빗코인이라 명시되어 있긴 하지만 빗코인으로 인한 이득/손해는 자본자산 이득/손해로 간주한다. 그리고 채굴자는 채굴된 빗코인을 소득으로 간주하라는군요.
(Ooops)안그래도 오늘 W-2 form 을 받았네요^^
미국도 세금신고는 쉽지 않네요 한국은 그래도 홈택스 세금신고 프로그램이 할 만 하더라구요 돈도 안 들고요 잘 보았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미국 IRS도 좀 더 편리한 프로그램을 내줄만도 한데, 기존의 세금 프로그램 회사들의 지위를 위협하지 않기로 한 모양입니다. ^^
불금이 기다립니다!
짱짱한 불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