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리의 칼럼돋보기
이재용 부회장 집행유Yeah~! 오늘은 찬성측의 칼럼입니다
무조건적 찬성도, 무조건적 반대도 잘못입니다.
왜 찬성하고, 왜 반대하는지 뜯어보며 내 생각은 어떤지 살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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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 6.(화) - 중앙 사설
이재용 집유... 법리와 상식에 따른 사법부 판단 존중해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가 어제 징역 5년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약 1년간 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해 온 이 부회장이 석방됐다. 이 부회장과 함께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삼성 옛 미래전략실 고위 관계자들도 형이 줄고 집행이 유예돼 모두 풀려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주장한 범죄사실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국회에서의 위증을 제외한 주요 혐의 중 인정된 것은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훈련 지원과 관련한 뇌물 공여뿐이었다. 이 부분도 뇌물 인정액이 76억원에서 36억원으로 줄었다. 정씨에게 삼성 측이 말을 사준 것이 아니라 대여한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관련한 제3자 뇌물 공여, 최순실씨 지원 과정과 연관돼 있는 국외재산 도피와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은 모두 무죄로 판단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36억원 상당의 뇌물이 최씨 측에 전달됐지만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것이었을 뿐 이 부회장이 청탁을 하기 위해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요구성 뇌물’이라고 표현했다. 재판부는 또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이 부회장이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36억원의 뇌물이 경영권 승계 문제와 연계돼 있었던 것도 아니라는 게 항소심을 맡은 판사들이 내린 결론이다.
이 같은 법원의 판결은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을 승계하는 데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기 위해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 측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특검팀의 주장과 배치된다. 특검팀은 이 구도에 맞춰 고강도의 수사를 진행했지만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무엇을 어떻게 부탁했는지’를 법정에서 설명하지 못했다. 이에 이 부회장의 변호인들은 특검팀이 정황과 추론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는 ‘포괄적 현안’ ‘묵시적 청탁’ 등의 모호한 개념들을 사용하며 특검팀의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했다. 이 부회장에게 중형을 선고한 이 판결 뒤 법조계에서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증거재판주의’가 무너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상당수 국민은 절대 권력자인 현직 대통령이 기업 경영자에게 어떤 사람 또는 조직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을 때 기업 측이 이를 거부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점, 기업인이 대통령을 상대로 경영 현안과 관련된 ‘거래’를 시도한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라는 점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특검팀의 기소 내용이 과도하다고 생각해 왔다. 특검팀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한 차례 기각된 뒤 법정 형량이 높은 국외재산 도피와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추가했을 때는 ‘억지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최씨 측에 돈을 보낸 행위가 이 부회장이 재산을 빼돌리기 위한 것도, 회삿돈을 몰래 숨겨 놓기 위한 것도 아닌 게 자명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번 항소심 판결은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은 물론 철저한 법리와 증거에 따른 합리적 판단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때 지적한 대로 이 부회장과 삼성 측 고위 관계자들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요구에 응한 것은 분명한 불법 행위다. 이 부회장도 석방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제 이 부회장은 “지난 1년은 스스로를 돌아보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다짐대로 보다 투명한 경영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 부회장은 포스트 반도체·스마트폰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도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 이미 삼성의 스마트폰 시장점유율은 추락 중이고, 반도체 상황도 녹록지 않다.
이 부회장에 대판 재판은 1·2심을 거치며 1년 가까이 진행돼 왔다. 특검팀 측의 상고로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날 가능성이 크지만 그때까지 항소심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 이미 이번 재판을 주재한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인신공격이 잇따르고 있다. “정 부장판사와 그 가족의 계좌까지 털어보자”는 협박은 법치주의에 대한 모독이며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는 중대한 위협이다. 정치권부터 정파적 시각으로 재판 결과를 재단해선 안 된다. 사회 분위기에 휘둘리지 않고 법리와 증거에 따라 소신 있게 내린 판결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건강한 사회의 증표다. 그것이 3권분립 원칙에도 맞는다.
[출처: 중앙일보] [사설] 이재용 집유 … 법리와 상식에 따른 사법부 판단 존중해야
문단별 요약
서론
1문단 :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결과
2문단 : 무죄로 판단된 혐의와 줄어든 뇌물 인정액
3문단 : 뇌물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본론
4문단 : 증거재판주의가 무너졌던 1심
5문단 : 법리와 상식에 따른 항소심
결론
6문단 : 석방 이후 이 부회장의 행보
7문단 : 사법부 판단 존중 촉구
문단별 분석
1문단 :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결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가 어제 징역 5년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약 1년간 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해 온 이 부회장이 석방됐다. 이 부회장과 함께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삼성 옛 미래전략실 고위 관계자들도 형이 줄고 집행이 유예돼 모두 풀려났다.
- 항소심 결과를 간략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 1문단을 비롯해 서론에서는 판결 내용을 설명하고 넘어가겠구나 예상할 수 있겠죠?
2문단: 무죄로 판단된 혐의와 줄어든 뇌물 인정액
항소심 재판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주장한 범죄사실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국회에서의 위증을 제외한 주요 혐의 중 인정된 것은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훈련 지원과 관련한 뇌물 공여뿐이었다. 이 부분도 뇌물 인정액이 76억원에서 36억원으로 줄었다. 정씨에게 삼성 측이 말을 사준 것이 아니라 대여한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관련한 제3자 뇌물 공여, 최순실씨 지원 과정과 연관돼 있는 국외재산 도피와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은 모두 무죄로 판단됐다.
- 항소심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2가지를 제시합니다.
- 특검이 주장한 범죄사실 대부분이 무죄였다
- 뇌물 인정액도 줄어들었다
3문단 : 뇌물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36억원 상당의 뇌물이 최씨 측에 전달됐지만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것이었을 뿐 이 부회장이 청탁을 하기 위해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요구성 뇌물’이라고 표현했다. 재판부는 또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이 부회장이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36억원의 뇌물이 경영권 승계 문제와 연계돼 있었던 것도 아니라는 게 항소심을 맡은 판사들이 내린 결론이다.
- 뇌물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설명합니다. 어떤 판단이었을까요?
- 강요에 의한 '요구성 뇌물'이었다
- 부정한 청탁했다는 증거가 없다
즉, 뇌물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없다는 판결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이었습니다.
1문단에서는 항소심 결과를 간략히 제시하며 글을 시작합니다.
2문단에서는 무죄거나 줄어든 혐의에 대해 설명합니다.
3문단에서는 뇌물죄에 대한 판단을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자, 서론은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간략제시부터 뇌물죄 설명까지.
이 흐름은 어떤 본론으로 이어질까요? 읽어보겠습니다.
4문단 : 증거재판주의가 무너졌던 1심
이 같은 법원의 판결은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을 승계하는 데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기 위해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 측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특검팀의 주장과 배치된다. 특검팀은 이 구도에 맞춰 고강도의 수사를 진행했지만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무엇을 어떻게 부탁했는지’를 법정에서 설명하지 못했다. 이에 이 부회장의 변호인들은 특검팀이 정황과 추론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는 ‘포괄적 현안’ ‘묵시적 청탁’ 등의 모호한 개념들을 사용하며 특검팀의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했다. 이 부회장에게 중형을 선고한 이 판결 뒤 법조계에서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증거재판주의’가 무너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 본격적으로 주장이 드러나는 단락입니다.
- 항소심 결과와 특검 주장이 다름을 지적합니다.
읽으셔서 알겠지만, 정리하면
- 특검은 이재용이 '무엇을 어떻게' 부탁했는지 밝히지 못했다.
- 그럼에도 1심은 모호한 개념 활용해 중형을 선고했다
- 따라서 증거재판주의가 무너졌던 판결이다.
라는 논리입니다. 1,2가 참이라면 3도 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쉽게 말해 '이번 결과 봐. 저번 판결은 이상했어!'라는 맥락입니다.
언뜻 보면 '사실'의 나열 같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첫번째.
1심재판부가 썼다는 '포괄적 현안' '묵시적 청탁'이 정말 모호한 개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 표현의 모호성을 칼럼에서 논증하기엔 지면이 짧겠지만..그래도)
두번째.
마지막 문장을 읽어봅시다. '법조계'는 무엇일까요? 한 두 사람도 아니고, 법률가들 집단 전반이 저번 판결에 대해 우려했던게 맞나요? 1심은 '법조계'가 '꾸준히' 지적할만큼 이상한 판결을 내렸던 걸까요?
사설이 틀렸음을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왜 모호한건지, 법조계 전반의 지적이 맞긴 한건지 비판적으로 생각하며 읽어야 함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5문단 : 법리와 상식에 따른 항소심
상당수 국민은 절대 권력자인 현직 대통령이 기업 경영자에게 어떤 사람 또는 조직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을 때 기업 측이 이를 거부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점, 기업인이 대통령을 상대로 경영 현안과 관련된 ‘거래’를 시도한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라는 점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특검팀의 기소 내용이 과도하다고 생각해 왔다. 특검팀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한 차례 기각된 뒤 법정 형량이 높은 국외재산 도피와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추가했을 때는 ‘억지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최씨 측에 돈을 보낸 행위가 이 부회장이 재산을 빼돌리기 위한 것도, 회삿돈을 몰래 숨겨 놓기 위한 것도 아닌 게 자명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번 항소심 판결은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은 물론 철저한 법리와 증거에 따른 합리적 판단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 글의 핵심 단락입니다. 왜 이번 판결이 제목처럼 '법리와 상식에 따른' 결과인지 밝힙니다.
- 크게 '상식' 파트와 '법리'파트 순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먼저 '상식' 파트.
'상당수 국민'이 특검팀의 기소내용이 과도하다 생각했단 내용이 '상식'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랬나요? '상당수'가 맞는지, 또 상당수라해도 '상식'이라 할 만큼 논란의 여지가 없는지 의문입니다. 저와 제 주변만 봐도 기업인과 대통령의 거래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던 일이라 생각하는데 말이죠! 과연 상식적으로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 맞나요? - 그리고 '법리'파트.
최순실에게 돈 보낸게 국외재산 도피 및 범죄수익 은닉혐의가 아니라 주장합니다. 자세한 논증은 없지만, 저는 납득했습니다. 이재용에겐 도피와 은닉을 통해 챙길만큼 큰 돈도 아닐텐데요....
참고로, 마지막문장에 또 '법조계'의 중론이라며 '법조계'가 또 나옵니다. 법조계가 정말 저런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생각해봅시다.
여기까지가 본론입니다.
4문단에선 증거재판주의가 무너진 1심을 깠습니다.
5문단에선 이번 항소심에서 법리와 상식이 지켜졌음을 강조합니다.
저번거 이래이래 잘못 됐다, 이번꺼 이래이래 잘 됐다.
효과적인 배치였다 생각합니다.
그래도 '상당수 국민'을 언급하며 슬쩍 '상식'으로 넘어가는 건 이상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6문단 : 석방 이후 이 부회장의 행보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때 지적한 대로 이 부회장과 삼성 측 고위 관계자들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요구에 응한 것은 분명한 불법 행위다. 이 부회장도 석방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제 이 부회장은 “지난 1년은 스스로를 돌아보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다짐대로 보다 투명한 경영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 부회장은 포스트 반도체·스마트폰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도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 이미 삼성의 스마트폰 시장점유율은 추락 중이고, 반도체 상황도 녹록지 않다.
- 이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듭니다.
- '이 회장도 잘못했다. 그런데 반성하고 있는 것 같긴 하다. 앞으로 잘해라' 딱 이런 내용입니다.
- 띠용~ 이재용 이 자식...화이팅! 분위기입니다.
- 중앙일보가 삼성계열이라 이렇다는 선입견이 자꾸 끼어드네요...
7문단 : 사법부 판단 존중 촉구
이 부회장에 대판 재판은 1·2심을 거치며 1년 가까이 진행돼 왔다. 특검팀 측의 상고로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날 가능성이 크지만 그때까지 항소심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 이미 이번 재판을 주재한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인신공격이 잇따르고 있다. “정 부장판사와 그 가족의 계좌까지 털어보자”는 협박은 법치주의에 대한 모독이며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는 중대한 위협이다. 정치권부터 정파적 시각으로 재판 결과를 재단해선 안 된다. 사회 분위기에 휘둘리지 않고 법리와 증거에 따라 소신 있게 내린 판결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건강한 사회의 증표다. 그것이 3권분립 원칙에도 맞는다.
- 항소심을 존중하자. 판사 괴롭히지말고. 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총평
- 깔끔한 구성이었습니다. 구체적 내용관 별도로요!
- 사건제시-사건+주장-주장으로 넘어가는 흐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 서론은 완전히 판결 내용만 전달했지만 본론은 다릅니다.
1심의 한계 지적 후 2심의 타당성 강조.
그 뒤 결론에서 이재용 화이팅+재판 리스펙트하자
원하는 주장을 적절한 배치로 잘 꾸며냈다 생각합니다. - '법조계'가 모두 항소심 결과를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부회장에게 중형을 선고한 이 판결 뒤 법조계에서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증거재판주의’가 무너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따라서 이번 항소심 판결은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은 물론 철저한 법리와 증거에 따른 합리적 판단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실험 : 말할거리
이번 칼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상당수 국민은 절대 권력자인 현직 대통령이 기업 경영자에게 어떤 사람 또는 조직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을 때 기업 측이 이를 거부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점, 기업인이 대통령을 상대로 경영 현안과 관련된 ‘거래’를 시도한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라는 점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특검팀의 기소 내용이 과도하다고 생각해 왔다.
이 문장에 '상당수'가 동의하실지 궁금합니다!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아직 내 정치성향도 모르겠는데
다음엔 경향신문의 이재용 집행유예 관련 사설로 돌아오겠습니다!
Cheer Up! 음~? 흥미로운 포스팅이군요.
파이리님 항상 좋은 글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연휴동안 푹 쉬세요!!
‘상당수가 동의하실지 궁금합니다’에 저도 궁금증을 보탭니다. 정말 동의하는걸까요??! 글쎄요~~!!
Hhhhhhh very funny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