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특수교사입니다. 정성있는 글 잘보았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개념 정의, 혹은 사용 단어는...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 혹은 불려질 수 있습니다만..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이 것을 정의하거나 부를 때에는.. 다양한 각도와 다양한 법적 정의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꼭 이러하다라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복지법에서 정의하는 것도 있고
말씀하신 사전적의미도 있고, 사회적 의미도 있고
청각언어장애인처럼 그들의 그룹에서 사용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저도 장애인이란 용어가 싫어서 몇 년간 장애인식 개선 연극을 해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전적 검색, 위키백과, 장애인복지법을 근거로 자연스럽게 생각해서, 그 상황마다 풀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교육쪽에서는 특수교육법과 장애인복지법을 근거로 주로 정의하고,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만.. 이 두가지 법에서 서로다른 명칭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