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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전자화폐 재정거래와 외국환거래법

in #kr7 years ago

17조가 사실 언제든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는 조항이죠... 다만 이 경우 비트코인 거래 자체를 위법한 걸로 간주해야 하는 측면이 있어서, 사실 최종적으로는 아예 새로운 법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