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는 질문에
단말기유통법 시행 2년이 지난 현재, 단말기유통법이 정착되어
감에 따라 가계통신비 안정화, 단말기 출고가 인하 등 소기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중소 유통점의 애로, 가계
통신비 인하 체감 효과 미흡, 불법 지원금 지급 지속 등의 의견도
제기되고 있으므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지속적으로 제도보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는 지원금 상한제 일몰(’17.9.30)이 예정되어 있어
지원금 상한제 일몰에 따른 소비자 혜택 및 시장 활성화 정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온라인 유통 채널, 집단상가 등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법 준수 취약지역의 단말기유통법 준수율을 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시장에서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 및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 및 조사를
통해 통신시장의 안정화 및 이용자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령>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0.1.] [법률 제12679호, 2014.5.28.,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법령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작성부서 :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 단말기유통조사단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02-500-9000
라고 하는데요
한시적인 법이라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을 잃는
것을 일몰이라고 하는데요
우선 지원금 상한제는 2017년 10월 1일 일몰되었습니다
하지만 단통법 자체가 사라진건 아니구요
공시를 해서 공시된 지원금보다 더 많이 주면 불법인건
여전합니다
그래서 방통위는 단말기 유통 조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무관 3명, 주무관 1명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유통 조사단을 상설조직으로 할껀지...
논의중이라고 하는데요
단통법은 꽤나 큰 상처를 남겼었죠
단통법 시행전에는 .... 그래도 나름 선방하던 "팬택"을
한방에 보내버렸고... 그리고 동시에 LG도 휘청하게
했었죠
적절한 가격에 적절한 제품을 구매할수 있도록 하는건
그런 판매가격 제한 보다는 저렴한 제품을 더 풀어 놓는
정책이 아니었을까 싶긴하네요
뭐.... 저렴한 제품이... 중국산밖에 없었다는건 문제가
있지만... 그마저도
단통법 자체는 그다지 성공한 법안으로 보이지는 않네요
여전히 휴대폰은 비싸고....
통신요금은 내려가지 않으니까요
망한 법안이죠. 통신사 제조사만 배불리고. 쓸데없는데 행정력 낭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