落胎와 양아치들

in #kr6 years ago

헌법재판소에서 落胎 處罰은 違憲이라고 결정했다. 정확히는 憲法不合致지만 違憲과 憲法不合致는 큰 차이가 없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적절한지 부적절한지를 떠나서 生命을 對하는 한국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모든 한국인은 아니지만 상당수는 生命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다. 자기들이 마음껏 흘레하고 싶으면 하고 그 결과로 姙娠하게 되었으면 마음껏 落胎시키겠다고 한다. 그래서 헌법소원까지 했다. 양아치도 이런 양아치가 없다. 인간쓰레기도 이런 인간쓰레기가 없다.

姙娠하기 싫으면 그 짓을 아예 안 하면 되고, 그 짓은 하고 싶고 姙娠 하기 싫다면 避姙을 하면 된다. 요즘에는 事後避姙藥도 있다. 얼마든지 姙娠을 피할 수 있다. 落胎까지 갈 필요가 없다.

물론, 강간, 근친상간 등등으로 因해서 姙娠하게 되었다면 落胎시켜야 한다. 이를 힘들게 하고 不合理한 法이 있다면 고쳐야 한다. 그러나 재미는 재미대로 보고 出産은 하기 싫어서 자기 마음대로 落胎시키겠다고 하면 곤란하다. 이런 이들을 좋게 봐도 양아치고 있는 그대로 보면 인간쓰레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