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등 제증명수수료 금액기준 제도 시행
그 동안 병원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수수료 금액은 의료기관의 자율결정 사항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일한 증명서도 병원마다 가격이 달라 불만이 많았죠.
이런한 불편을 불편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수수료를 책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합니다.
주요내용은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를 징수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함
의료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증명서 중 진단서 포함 30개 항목의 상한금액을 정함
병원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정하도록 함
의료기관은 상한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으며, 금액을 정하여 고지/게시하도록 함
금액 변경시에는 14일전에 변경 내역(전후 금액)을 게시하여야 함.
요약하면, 가격 좋아진다. 비싸게 받아 증명서 장사하던 병원 이제~ 그만~ 입니다.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Reveal spoiler
마구 퍼가셔도 됩니다
상한제도는 국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017년 9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한번 비교해보시고 다니시는 병원의 가격이 기준보다 높을 경우, 시행일 이후에 발급받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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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이거정말 괜찮은 제도네요ㅎㅎ진단선끊으러갈때마다 얼마나할까 걱정하면서 갔었는데ㅠ
저도 대기?중입니다. ^^ @kimhyeran님 댓글 감사합니다.
유용한정보네요 감사해요!
@gong-u님, 문화예술분야 포스팅 잘봤습니다.
Definitely worth an upvote and a resteem :]
@madam ~ Thank you for resteem :)
I vote you...
Hi, @albuluh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