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있는데 의무가 별로 없는 것 같다.
내 땅에서 내맘대로 하는데~~
라고 하면서 자기 맘대로만 하고
땅의 목적에 따른 의무가 따라야 하지 않나
임야라면 나무를 심을 의무가 있고 농지라면 농사를 지어야하는 의무가 따라야 하는데
주택이라면 세를 주거나 들어가 살아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세 안주고 지맘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공임대를 시켜버린다던가
시골빈집
농촌에 빈집이 늘어나는건 단순히 도시화 때문에 들어가 살 사람이 없어서 늘어난다고 생각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물려받은 자식들이 들어가 살지는 않지만
또 나름 자기들에게 추억의 공간이기도 하니까 집을 팔지도 않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것은 필수재로써의 주택이 아닌
일종의 기호품이나 사치품이 될 수 있는건가
그렇다면 그곳에 세금을 더 부과해야...
임야소유
임야도 돈도 안되는거 세금도 몇푼 안되니까 평생 들고가고 대대로 물려주고 하는데
4년마다 간벌도 시키고
산소생산량 기준으로 일정량을 충족시킬 의무를 준다거나
그럴 자신 없으면 국고환수 시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