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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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성추행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법정구속돼 억울함을 호소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3일 만에 청원인 21만명을 돌파했다.
청원은 지난 6일 올라왔다.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이 청원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남편이 식당에서 여성과 부딪혔을 뿐인데 성추행 혐의로 신고됐다며, 결백을 호소했지만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고 주장했다.
자신을 ‘성추행범 누명을 쓰고 법정구속된 남자의 아내’라고 소개한 글쓴이(이하 청원인)는 “지난해 11일 신랑이 격식 있는 자리에 참석했다”며 “그 식당에서 행사를 마무리하고 모두 일어나 나가려 했고 신랑은 마지막으로 정리하기 위해 되돌아서 식당으로 들어가는 순간 옆에 있던 여자와 부딪혔다. 그 여자는 신랑이 본인의 엉덩이를 만졌다며 경찰을 불렀다”고 적었다
이어 “여자는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요구했지만 신랑은 ‘명백하니 법정에서 다 밝혀질 것’이라며 거부해 재판까지 갔다”며 “지난해 11월부터 9월까지 세네 차례 재판을 받았고 마지막 재판에 검사가 벌금이 300만원 정도 나올 거라고 했다. 그러나 마지막 재판에서 판사가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며 신랑은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됐다”고 썼다.
특히 청원인은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해당 장면이 신발장에 가려 (성추행 여부가) 보이지 않고 함께 있던 지인들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지만 법원이 믿어주지 않는다”며 “정말 하루아침에 한 가장이 풍비박산 났다. (이 사건을)재조사해주시고 성적인 문제와 관련해 남자가 너무나도 불리하게 돼 있는 우리나라 법에 신랑이 악용되지 않도록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판결문과 사건 당시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첨부한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재차 올렸다. 현재 해당 글이 확산되면서 여론은 들끓고 있다.
지난 6일 제기된 이 청원은 사흘 만인 9일 현재 23만1,631명의 동의를 받았다. ‘한 달 내 20만 명 이상 동의’라는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다. 청와대가 이번 청원에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리고 현직 변호사가 본 사건
어제 피해자 지인의 글이 올라오긴 했지만 그 역시 범죄를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증거 하나 갖고 오지 못했습니다.
결국
- 남자 전과 없음
- cctv확인결과 접촉없음
- 그 자리에 있던 모임 회원들이 증인 신청했지만 지인이라서 기각
- 고로 양쪽다 증거 없음
- 피해자측이 말한 소설이 구체적이여서 징역6개월
- 현재 성범죄는 무죄추정의원칙이 전혀 적용되지않아 성범죄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한사람이 가해자가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보다 신고당한사람이 저지르지 않았다는걸 인증해야함. (물론 범죄를 저지른걸 입증하는거보다 저지르지 않았다는걸 입증하기가 훨씬 어려움)
이 되네요
여자 하나가 마음 먹으면 증거없이 남자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 있는 나라.
과연 대한민국이 정말 '남자가 살기 좋은 세상' 일까요?
만약 이 사건이 당신의 일이라면, 당신은 어떻게 대처할 건가요?
성폭행에 대해서는 처벌수위를 대폭 상향조정하는것에 동의하지만
성추행은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피해자로 가장한 일부 여성들의 남용사례가 늘어나는것은 막아야죠
맞아요 무고죄 또한 엄중히 처벌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