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13일(오늘) 게임 내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불법 해킹 프로그램(일명 게임핵)을 사용하는 사람도 처벌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개정안은 또 게임핵 배포·제작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 때문에 발생하는 범죄수익 등을 몰수·추징토록 했다.
요즘 인기있는 배틀그라운드에서 핵사용이 많은데 좋은 법안 발의하는군요.
물론 다른 게임에서도 환영할만한 법안입니다.
출처:http://mn.kbs.co.kr/mobile/news/view.do?ref=A&ncd=3605671
드디어 법적으로 규제를 하는군요.! 환영입니다
법안발의입니다.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입법이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