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izabeth Columns 27: 결혼 & 이혼 (3)

in #kr6 years ago


Elizabeth Columns 27: 결혼 & 이혼 (3)

이혼 (2) 재산/

서론

호주 에서는 이혼에 상관없이, 별거를 한 뒤에, Assets (property) and debts 재산 혹은 빚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복잡함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호주는 한국과 달리 Common law 국가이며, 거의 모든 법적인 문제를 흔히 말하는 case by case 로 결정 되기에, 섣부른 결론은 아주 위험하며,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 하세요.

 

재산 정리 ( 포함): 마다 다를 있다.

 

살다 보면, 재산 (assets) 보단 빚 (debts) 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호주에서는, home loan 으로 집을 사는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은 상당히 복잡 합니다.

 

  • 당사자 본인들 끼리 알아서 재산 및 빚 정리를 한다.
  • 동의할 경우: 법원에 동의서를 제출 할 수도 있다.
  • 동의 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financial order 소송할 수 있으며, 변호사비용이 지출 된다.
 

 

결혼/ 동거 (eligible de-facto relationship)

 

호주에서는 동거 (12개월 이상)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Superannuation

 

연금에 대한 법이 최근에 개정되었고, 주마다 법 적용이 다르며, 여러가지 복잡하지만, 재산 분할에 포함 시킬 수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

 

딱히 정해진 formula 가 없어서, 그 누구도 한마디로 말하기가 복잡 합니다.

Family law act 1975.

 

시간 제한 Time limit

 

결혼한 경우, 이혼 결정이 있기 12개월 전에 the application for property adjustment 를 해야 합니다.

 

동거 (사실혼의 경우) : 동거가 끝난 후 2년 안에 the application for property adjustment 를 해야 합니다.

 

단, 예외도 있습니다.

 

 

 

상담: 한국인 변호사 Elizabeth WANG

NSW 대법원 변호사/ 연방 대법원 변호사

ANU / 시드니대 석사

NSW Law Society

ph:0433565522

email: [email protected]

facebook: wangmigration.com

 

 

 

 

Disclaimer

광고는 호주 이민 법규를 근거로 일반적인 안내문으로, 이와 관련 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Posted from my blog with SteemPress : https://www.thegoodreview.com.au/2018/08/elizabeth-columns-27-%ea%b2%b0%ed%98%bc-%ec%9d%b4%ed%98%b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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