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izabeth Columns 28: 결혼 & 이혼 (4)

in #kr6 years ago


Elizabeth Columns 28: 결혼 & 이혼 (4)

 

이번 컬럼은 마지막으로 여러가지 기타 사항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1. 사는 곳은 NSW 인데, 결혼을 QLD 에서 한 경우. 주 (State) 에 따라 정해집니다. 즉, QLD Registry of Births, Deaths and Marriages 에 신고 해야 합니다. 또한 여권이나 출생증명서를 결혼 전에, 반드시 CMC 에게 보여야 하며, 한국인들은, 본인의 생일을 반드시 “여권”에 기재된 생일을 써야 합니다. 많은 한국인 들이 본인의 이름과 생일을 잘 못 쓴 경우들을 아주 많이 보아 왔습니다. 주의하세요.
 
  1. 제일 많은 질문인데요. 본 변호사는 NSW 에, 1992년 부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컬럼을 보고, 혹은 지인의 소개로, 다른 주에 사는 분이 이혼을 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결론 부터 말하면, 다른 주에서 이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혼은 State 가 아닌, Federal 이기에, 어느 주에서나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예: QLD 에 살고 있어도, NSW 에 사는 변호사에게 이혼을 의로 할 수 있습니다. 단,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자녀가 만 18세 이하의 경우에는, 부모가 반드시 출석해야 함을 잊지 마세요.

 

 

  1. 변호사가 hearing 에 참석 해야 하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 호주 시민권 자
 

호주 시민권자의 경우에는, 자녀가 만 18세 미만의 경우, 부모 모두가 반드시 이혼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재판관은 부모에게, 양육권, 양육비, 이혼의 자녀가 어느 부모와 살 것 인가? 이혼후, 자녀가 부모를 얼마나 자주 볼 수 있나 등등을 법정에서 결정하므로, 반드시 부모가 참석해야 합니다.

 

한국인들에게, “이혼할 때, 변호사를 고용하면, 법정에 안 나간다고 된다”라는 잘못된 인식 (소문)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 호주 영주권자
 

대부분의 영주권자의 경우, 호주 시민권자와 비슷하게 적용됩니다. 예외도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하세요.

 

3.3. 그 외 (Business visa, students visa)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Elizabeth Columns 26: 결혼 & 이혼 (2), 시민권 혹은 영주권이 없는 사람들은, 호주에서 이혼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이혼에 앞서 적어도 12개월 이상 살았음을 반드시 증명 해야 합니다.

 

보통, 법정에서는, Visa 를 직접 가지고 가야 하며, 특히 Partner visa (820, 801, 300) 를 소유 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Visa 에 대해서, 법원에서 details 를 요구 할 수도 있습니다.

 

  1. 통역 Interpreter
 

보통은 무료로 통역을 법정에서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단, 변호사가 참가 할 경우엔, 요즘 법원에서는, 거의 통역사를 볼 수 없습니다. 반드시 법정에 미리 연락 하셔야 합니다.

 

변호사없이, 개인이 갈 경우엔, 법원에 미리 연락 해서, 통역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Sole application 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같은 변호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아주 많이 이런일 들이 있었는데, 남편이 이혼을 요구해서 이혼을 신청했고, hearing 에 나온 상대방이 저에게 화를 내면서, “Visa 를 미리 챙겨 오라고 말 해 줬으면 좋았잖아요” 라고 소리를 친 적이 있었습니다. 결론 부터 말하자면, 전 남편쪽 변호사이기 때문에, 그 상대방 여자를 신경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변호사법 위반이 되고, 벌금형 혹은 그 이상의 형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한쪽에서 변호사를 고용한 경우, 그 상대방은 그냥, 변호사 없이 법정에 나오고, 부득이하게, 저는 그 상대방 영어 통역까지 해주고, 서류 전달해 주고, 이럴 경우, 판사들은 고맙다고 꼭 인사를 하는데, 오히려 상대방측은, 저런식으로 저에게 화를 내기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 도 있었습니다.

 

  1.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앞서 밝힌것과 같이, 상당히 법적으로 복잡한 부분이 많습니다. 대부분, 이혼부터 하고, 재산 분할은 따로, 이혼 후에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보던가 아니면, 법원에 재산분할신청을 따로 합니다.

 

  1. 결혼은 CMC (Commonwealth Marriage Celebrant) 에게 한달전에 예약을 해야 결혼식이 가능하고 (예외 있음).
 

이혼후에는 (법원에서 Divorce Order 가 나온 경우), 1달 1일 후에, 결혼이 가능 합니다. (남녀 상관없음).

 

 

 

 

결론

 

호주에서의 결혼과 이혼은, 결코 쉽게 할 수 있지 않습니다. 또한 한국의 결혼과 이혼과는 아주 많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하셔야 합니다. 특히 Partner visa 나, 다른 Visa 문제와 얽혀 있을 경우에는,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상담: 한국인 변호사 Elizabeth WANG

NSW 대법원 변호사/ 연방 대법원 변호사

ANU / 시드니대 석사

NSW Law Society

ph:0433565522

email: [email protected]

facebook: wangmigration.com

 

 

 

 

Disclaimer

광고는 호주 이민 법규를 근거로 일반적인 안내문으로, 이와 관련 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Posted from my blog with SteemPress : https://www.thegoodreview.com.au/2018/08/elizabeth-columns-28-%ea%b2%b0%ed%98%bc-%ec%9d%b4%ed%98%b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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