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izabeth Columns 28: 결혼 & 이혼 (4)
이번 컬럼은 마지막으로 여러가지 기타 사항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 사는 곳은 NSW 인데, 결혼을 QLD 에서 한 경우. 주 (State) 에 따라 정해집니다. 즉, QLD Registry of Births, Deaths and Marriages 에 신고 해야 합니다. 또한 여권이나 출생증명서를 결혼 전에, 반드시 CMC 에게 보여야 하며, 한국인들은, 본인의 생일을 반드시 “여권”에 기재된 생일을 써야 합니다. 많은 한국인 들이 본인의 이름과 생일을 잘 못 쓴 경우들을 아주 많이 보아 왔습니다. 주의하세요.
- 제일 많은 질문인데요. 본 변호사는 NSW 에, 1992년 부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컬럼을 보고, 혹은 지인의 소개로, 다른 주에 사는 분이 이혼을 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결론 부터 말하면, 다른 주에서 이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혼은 State 가 아닌, Federal 이기에, 어느 주에서나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예: QLD 에 살고 있어도, NSW 에 사는 변호사에게 이혼을 의로 할 수 있습니다. 단,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자녀가 만 18세 이하의 경우에는, 부모가 반드시 출석해야 함을 잊지 마세요.
- 변호사가 hearing 에 참석 해야 하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 호주 시민권 자
호주 시민권자의 경우에는, 자녀가 만 18세 미만의 경우, 부모 모두가 반드시 이혼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재판관은 부모에게, 양육권, 양육비, 이혼의 자녀가 어느 부모와 살 것 인가? 이혼후, 자녀가 부모를 얼마나 자주 볼 수 있나 등등을 법정에서 결정하므로, 반드시 부모가 참석해야 합니다.
한국인들에게, “이혼할 때, 변호사를 고용하면, 법정에 안 나간다고 된다”라는 잘못된 인식 (소문)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 호주 영주권자
대부분의 영주권자의 경우, 호주 시민권자와 비슷하게 적용됩니다. 예외도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하세요.
3.3. 그 외 (Business visa, students visa)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Elizabeth Columns 26: 결혼 & 이혼 (2), 시민권 혹은 영주권이 없는 사람들은, 호주에서 이혼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이혼에 앞서 적어도 12개월 이상 살았음을 반드시 증명 해야 합니다.
보통, 법정에서는, Visa 를 직접 가지고 가야 하며, 특히 Partner visa (820, 801, 300) 를 소유 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Visa 에 대해서, 법원에서 details 를 요구 할 수도 있습니다.
- 통역 Interpreter
보통은 무료로 통역을 법정에서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단, 변호사가 참가 할 경우엔, 요즘 법원에서는, 거의 통역사를 볼 수 없습니다. 반드시 법정에 미리 연락 하셔야 합니다.
변호사없이, 개인이 갈 경우엔, 법원에 미리 연락 해서, 통역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Sole application 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같은 변호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아주 많이 이런일 들이 있었는데, 남편이 이혼을 요구해서 이혼을 신청했고, hearing 에 나온 상대방이 저에게 화를 내면서, “Visa 를 미리 챙겨 오라고 말 해 줬으면 좋았잖아요” 라고 소리를 친 적이 있었습니다. 결론 부터 말하자면, 전 남편쪽 변호사이기 때문에, 그 상대방 여자를 신경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변호사법 위반이 되고, 벌금형 혹은 그 이상의 형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한쪽에서 변호사를 고용한 경우, 그 상대방은 그냥, 변호사 없이 법정에 나오고, 부득이하게, 저는 그 상대방 영어 통역까지 해주고, 서류 전달해 주고, 이럴 경우, 판사들은 고맙다고 꼭 인사를 하는데, 오히려 상대방측은, 저런식으로 저에게 화를 내기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 도 있었습니다.
- 재산분할
- 결혼은 CMC (Commonwealth Marriage Celebrant) 에게 한달전에 예약을 해야 결혼식이 가능하고 (예외 있음).
이혼후에는 (법원에서 Divorce Order 가 나온 경우), 1달 1일 후에, 결혼이 가능 합니다. (남녀 상관없음).
결론
호주에서의 결혼과 이혼은, 결코 쉽게 할 수 있지 않습니다. 또한 한국의 결혼과 이혼과는 아주 많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하셔야 합니다. 특히 Partner visa 나, 다른 Visa 문제와 얽혀 있을 경우에는,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상담: 한국인 변호사 Elizabeth WANG
NSW 주 대법원 변호사/ 연방 대법원 변호사
ANU 법/ 시드니대 법 석사
NSW Law Society
ph:0433565522
email: [email protected]
facebook: wangmigration.com
Disclaimer
본 광고는 호주 이민 법규를 근거로 한 일반적인 안내문으로, 이와 관련 하여 그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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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즐거운 스티밋하세요!
오랜 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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