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구매자의 매수 의사가 있고 소유자의 승락이 이루어지면 거래는 이루어 지리라 봅니다.
무엇보다 양도 양수에서 법정 통화가 아닌 암호 화폐이니 신고나 이런 것들은 법정화폐로 환산 매매가가 기록되리라 봅니다. 등기가 블럭 체인을 사용한다면 거래 내용이 그렇게 되겠지만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You are viewing a single comment's thread from:
일단 구매자의 매수 의사가 있고 소유자의 승락이 이루어지면 거래는 이루어 지리라 봅니다.
무엇보다 양도 양수에서 법정 통화가 아닌 암호 화폐이니 신고나 이런 것들은 법정화폐로 환산 매매가가 기록되리라 봅니다. 등기가 블럭 체인을 사용한다면 거래 내용이 그렇게 되겠지만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